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일명 '3% 퇴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과 퇴출 시스템"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풀 뽑기 등의 '징벌식'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2일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장에게 향후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서울시 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거나 검토 중인 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슷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적법한 절차 안 지켰다"
이번 권고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시가 적절한 기준 없이 부서별로 퇴출후보 3%를 강제 할당하고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직무 향상과 무관한 풀 뽑기 등 부당 노동 행위를 강요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현장시정추진단의 문제로 지적한 첫 번째는 선정 절차 및 기준이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객관적 기준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당초 서울시가 밝힌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 기준과 막상 선정된 사람들의 면면이 확연하게 달랐다는 것이 인권위의 결론. 서울시는 '무사안일 직무 태만자,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자, 품위 및 이미지를 훼손한 자, 봉사 마인드가 부족한 자'를 선정해 재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질환자·정년퇴직 예정자·소수직렬 등이 상당후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을 전보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어 "서울시는 해당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 알려지게 돼 대상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교육 훈련' 실상은 장기간 풀 뽑고 쓰레기 처리…헌법 위반"
구성 이후 진행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현장시정추진단에 대한 교육 훈련은 장기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 대부분 현장 노동 중심이었다"며 "이는 사실상 징벌성 수단으로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제10조의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허드렛일만 시켜 놓고 '서비스 지원단'?")
인권위는 또 "상당수 질환자나 고령자에게도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됐다"며 "이것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요건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문제점은 서울시 자체 평가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07-2008 교육프로그램 비교'라는 문서에서 2007년도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풀 뽑기 등 현장업무 중심의 징벌적 퇴출 프로그램 △비전문적, 단순 기록수준의 인력관리 △심리적 위축을 주는 막노동 중심의 육체적 노동을 통한 강요된 변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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