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 32명을 기소하고 67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등 현역의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30일 마무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민주당 유선호 의원만 남아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지만 이달 2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3자 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 재정신청 기간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30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밤사이 한나라당 최구식(진주 갑)의원과 유재중(부산 수영)의원을 각각 기소했다.
최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김성수ㆍ김성태ㆍ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ㆍ안민석ㆍ최철국 의원 등 6명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은 17명, 민주당 6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각 1명, 무소속 4명으로 집계됐다.
17대 총선에서는 의원 46명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했으며 최종적으로 11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문 의원 등 2명의 의원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운동원 등 93명에 대한 처리여부를 공소시효 만료일(10월9일) 전까지 결론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8대 총선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1천947명으로 1천194명이 기소되고 660명이 불기소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