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파견 근무중 성희롱 문제로 보직해임됐던 박수현 경무관이 대구경찰청 차장으로 발령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찰청은 박 경무관을 대구경찰청 차장으로 보직부여했으며 박 경무관이 즉각 부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경무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경호시범 행사'를 마친 뒤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호관 1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해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청와대 경호처는 자체조사를 통해 박 경무관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8일자로 파견근무 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찰청의 보직 발령은 청와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뤄진 셈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경찰청이 보직을 발령함으로써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행안부는 향후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경찰청은 행안부 소관이어서 경찰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태도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을 열흘 만에 자리를 옮겨 발령을 낸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사람은 한마디 사과도 없는데 경찰청은 자숙기간조차 주지 않고 발령을 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권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박 경무관에 대한 발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제 조치치곤 참으로 신속하고 경이로운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처럼 신속하게 가해자를 구제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여성에 대한 이 정권의 인식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재발방지책도 마련하지 않고 보직발령을 신속하게 바로 낸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죄를 도입한 입법취지를 이 정권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보직발령 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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