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김양원(52) 목사를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목사는 지난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탈락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2일까지 한나라당 당원 신분을 유지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는 "정당의 당원이나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했던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10조는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해놓았다. 따라서 김 목사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긴 것이다.
이 대통령, 국민에겐 '법치' 강조하면서…
노은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의 중요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MB 낙하산 투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기초적인 법정신을 위반하는 정부와 그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위해 일할 수 있냐"며 "가뜩이나 종교편향 논란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운 이때에 개신교 출신들이 앞다퉈 국정 요직을 차지하는 것 역시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최윤희 위원은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내정된 상태에서 한나라당 윤리위원 직을 수락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는 인권위 첫 출근일인 지난 8일 한나라당 윤리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양원 목사는 현재 사랑의 원자탄운동 본부장, 대한장애인 볼링협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회복지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장애인선교단체 총 연합회 회장(1988), 88 서울 올림픽 장애인분과위원장(1988), 장애인 인권운동본부 본부장(1987)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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