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HIV/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 한국에 시판 허가가 났지만 이를 공급하는 제약회사 로슈 측에서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필수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때 이에 대응하는 어떤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은 강제 실시 뿐이다"라고 말했다.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e)'는 제약회사가 갖는 특허권을 일시 정지하고 정부가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제네릭(동일 성분의 후발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조항은 국제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규정(TRIPs)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가 필수의약품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그러나 정부는 무역 압력 등의 이유로 의약품 강제 실시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한 태국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소의 연구원과 회담을 가졌다"며 "태국에서는 지난 2006년 HIV 약제에서 시작해 현재 항암제를 포함한 총 7개 약에 대해 '강제 실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약가를 낮추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태국 정부가 쉽게 '강제 실시'를 시행한 게 아니다"라며 "다국적 제약회사가 태국에서 회사를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관세부과로 위협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태국 정부는 제약회사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을 마친 후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는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두세 달 안에 정부에 대한 권고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지난 2002년에도 약가를 낮춰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으나 정부는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의료보험 범위를 넓히는 데 그쳤고 약가는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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