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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제 살리려면 비정규직 줄여야"

비정규직 노동센터, 정부-재계 비정규직 논리 반박

정부가 강행하려고 했던 비정규관련법안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연내처리가 유보됐다. 철회가 아닌·유보가 된 이상 언제든 노·정 갈등은 재현될 소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사)비정규노동센터는 6일 '정부 비정규입법안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사회경제적 효과'(이하 논문)란 제하의 논문을 통해 비정규입법안에 대해 노동부 용역을 맡았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연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규 정부안 입법화될 경우 기업 부담은 얼마나 늘까?**

논문은 우선 정부안이 입법화되어 비정규직 차별해소 조치가 적용될 경우 기업에 부담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와 경총의 분석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 정부안이 입법화될 경우 19.47조원(7.87% 임금상승률)이 추가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또 차별처우 해소원칙을 근속기간별로 달리 적용해, 근속기간 1, 2, 3년 초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각각 8.31조원, 5.63조원, 4.37조원의 추가임금재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총의 올해 11월 연구조사에 따르면, 정부안 입법화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 임금대비 1백%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26조2천억원, 85%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14조7천억원의 추가임금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총은 전체 추가임금부담액의 90%에 해당하는 23조6천억원을 중소기업에서 부담하게 돼 중소기업의 파탄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2003년 기준 51만9천명에 달하는 근속년수 3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조 5천억원의 추가임금비용이 소요되고, 근속년수 3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할 경우 교체 투입자의 업무적응을 위해 1조 6천억원의 소모성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경총은 정부안이 입법화될 경우, 정부 추산 19.47조원에 비해 훨씬 많은 초과비용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부안의 내용이 과도한 비정규직 보호로 노동시장의 자율성과 기업투자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해왔다.

<표1, 2>

***비정규노동센터, "경총, 비용부담 추산 지나치다"**

하지만 비정규노동센터의 연구는 정부와 경총의 분석 모두가 일면적 분석이거나 현실성 없는 분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문은 경총의 분석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는 축소·은폐하면서 정부입법안 시행시 비용부담은 과대평가했다"며, 그 근거로 경총이 근속년수 3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대체사용할 경우 51만9천명의 신규인원에게 3개월간 월1백9만원의 업무적용비용을 소모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에도 적시됐듯이 전체 기업의 60%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어떤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한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은 불과 23%에 머무르고 있다.

요컨대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총은 정부의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과장하기 위해 이런 현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보호는 허울", "정부와 재계는 허울을 두고 공허한 논쟁만"**

논문은 노동연구원 분석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노동양극화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문은 현 정부입법안에서와 같이 차별적 처우 해소의 대상을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간접고용근로자(파견 및 용역)로 한정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최대 정규직 대비 55.8%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또 근속년수 별로 1, 2, 3년 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차별해소 원칙을 적용할 경우 비정규직 상댕임금 수준은 각각 정규직 대비 53.1%, 52.5%, 52.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이같은 분석에 따라 현 정부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의 52%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세상을 차별 없는 세상으로 그리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대임금 격차를 단지 최소 1%포인트~최대10%포인트만 조정하면 불리한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요컨대, 정부는 정부안이 입법화 될경우 다소 기업부담이 있더라도 상당부분 차별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5.8%에 불과해 차별개선의 실효가 없다는 분석이다.

논문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재계와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는 정부간의 논쟁은 실상 실체 없는 대상에 대한 공연한 논쟁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은 애당초 노동조건 개선 및 소득양극화 해결과 무관한 안이다"고 혹평했다.

<표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편익 증가는 왜 간과했나?**

한편 논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단지 기업에 부담만 지우는 일이 아닌 사회적 편익을 증대효가도 있다"며 비용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부와 경총의 분석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논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 ▲내수증대 및 부가가치 증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아우른 노동자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차별해소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경우 소비 증대는 총 15.9조원,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12.6조원이 발생한다. 또 경총의 예상대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을 85%로 조정하고 부가급부 수혜율을 정규직 수준을 높일 경우 소비증대는 16.5조원,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13.1조원에 달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노동생산성이 1% 개선될 경우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6.6조원, 2% 개선시 13.2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논문은 ▲정부의 차별해소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경우 노동생산성 1.04% 이상 개선시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비용부담을 능가하고, ▲경총의 예상대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을 85%로 조정하고 부가급부 수혜율을 정규직 수준으로 높일 경우 노동생산성이 1.08% 이상 개선시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비용부담을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동생산성이 2%증가할 경우 비용부담을 제외하더라도 6조원이 넘는 사회적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컨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기업에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 기업부담을 증가시키지만, 반면 노동생산성 향상, 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한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황선웅 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 법안이 사실상 비정규직 보호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며 "또 정부와 경총의 연구가 기업 비용 증가에만 맞춰진 것에 대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대효과도 강조하려 했다"고 말했다.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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