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헌법재판소에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비시각 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기 마사지업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지난 6월 12일 헌재에서 변론까지 마쳤지만,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과 스포츠 마사지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헌재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사: "안마는 직업이 아닌 생존권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의료법은 비시각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각 장애인은 대체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인 반면, 비시각 장애인은 다른 직업을 선택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 등 물리요법을 행하는 업무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해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비시각 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시각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일정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외국 사례를 들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안마업 독점권이 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에서는 안마업에 대해 시각 장애인에게 완전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각 장애인에게 70%를 할당해 주고 있다. 또 스페인은 복권 판매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전화 교환원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등 세계 각국은 시각 장애인에게 일정한 직종에 대해 독점권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안마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온 시각 장애인들에게 별도의 대체 수단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인권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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