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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총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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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총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응"

노조, "노사합의 이행이 법과 원칙" 반박

3일로 예고된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1일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노조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가 먼저 노사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라고 반박, 다시 한 번 노-정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철도총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정부는 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또 "철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특별단체협상(이하 특단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파업이나 명분없는 파업은 일절 용납하지 않겠으며, 이런 불법파업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강경대응원칙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번 특단협의 핵심쟁점인 인력충원에 대해 "철도공사의 중장기 경영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하는 한편, "조가 22.6%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금은 유사기관의 수준과 철도공사의 경영수지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2002년, 2003년 총파업으로 해직된 철도노조원들의 복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과 2일 남았다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엄정대처'로 읽혀 철도 노사는 물론 노정갈등이 다시 한 번 야기될 전망이다.

***철도노조, "노사합의 불이행부터 처벌하라"**

한편 철도노조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이날 오후 '노사합의 이행이 법과 원칙이다'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노사합의의 성실한 이행은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는 신의성실의 문제이며, 노사관계의 핵심문제"라고 전제한 뒤, "철도노조의 인력충원관련 요구는 참여정부가 그토록 주장해 마지않았던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지난 2002년 2월 노사합의에 따라 2년간 노사공동경영진단을 실시, 그 결과 주44시간제에 기초한 3조 2교대 근무형태 전환을 위한 6천4백83명의 인력충원 및 2004년 말까지 근무형태변경을 시키기로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정부조직인 철도청의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참여정부의 적극적 조정 및 중재가 있어야 한다"며 "교섭 최종시한 2일을 하루 앞둔 오늘(1일)이 아닌 그 이전부터 (정부의) 조정과 중재행위가 있어야 했고,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정부의 엄정대응 관련, "노조는 노동법에 적시된 법적 조정절차 없이 오로지 총파업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아니다"라며 "관련법에 의한 합법적 쟁의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92.46%가 참가해, 70.64%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을 선언한 바 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연장에 두차례 동의하는 등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충실히 밟아 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노조가 22.6% 임금인상 요구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노조는 과거 단체협상에서 공무원이란 이유로 단 한차례의 임금인상 요구를 해 본 바가 없다"며 "다만 철도청에서 철도공사 전환에 따른 특단협을 진행하며 처음으로 단체협약문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장을 개설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규모는 정부의 판단대로 유사기관의 수준에서 적절히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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