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18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속된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 대표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말에서 4월초, 당의 총선자금 마련을 위해 양정례 의원 및 김노식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한 뒤 양 의원과 그의 모친으로부터 17억, 김 의원으로부터 15억1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제공하면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피고인들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돼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서 대표 등에 대해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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