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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한열, '2억 현금가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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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한열, '2억 현금가방' 받아"

'언니 게이트'도 수사진척…김종원 구속

국방장비 납품 청탁과 함께 2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이 돈을 모두 가방에 담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유 고문으로부터 "한덕영 씨가 2억3000만 원을 수표로 가져왔기에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 현금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 씨는 한나라당 대선캠프 출신의 브로커로 대한전자통신 이모 대표에게 유 고문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한 씨가 이 대표로부터 송금 받은 5억여 원을 인출해 세탁한 뒤 유 고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씨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재현, 이승준씨에 대한 체포전담조를 꾸리는 등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유 고문이 돈을 받은 지 3개월 여가 지나서야 한 씨의 계좌로 되돌려 준 것으로 미루어 이 돈이 그 사이 청와대나 한나라당 인사 등 제3의 로비대상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24일 대한전자통신이 국방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하기 직전에 유 고문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다음주 공성진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김 씨에게 공천 헌금으로 30억3000만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공선법을 적용키로 한 것은 김 이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돈을 준 것이 한나라당 공천 추천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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