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이경(24)을 부대에 억류하고 이 이경이 촛불진압 명령에 불복하자 5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이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길준 이경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불구속 결정이 났는데 왜 불법감금하나?"
지난 2일 이 이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그가 소속된 중랑경찰서는 이 이경을 강제로 데려갔다.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법원의 불구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길준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가게 되었다"며 "이미 복무의 의사가 없는 사람의 신변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일"이라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법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도 경찰이 임의적으로 신변을 억류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징계 위한 꼼수 아니냐"
한편, 검찰은 기존의 '부대미복귀'와 '명예훼손' 외에도 '명령불복종' 항목을 추가하여 이길준 이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이경이 부대로 강제송환된 날인 2일 저녁 촛불집회에 대한 4차례의 진압명령을 거부하자 '명령불복종' 혐의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이미 의경복무 자체를 거부한 마당에 부당한 명령을 재차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다"라며 "정당한 법적 판단보다는 징계를 주고 죄를 만들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이미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이경이 병역거부 후 중랑경찰서에서 다시 출동명령을 거부한 것은 병역거부의 목적을 위한 행위이므로 동일한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길준 이경에 대한 불법감금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며 인권위 사무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길준에 대한 방법순찰대의 억류를 풀고 가족들과 함께 주거지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누리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 및 귀가 조치를 강력히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결과는 오후 6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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