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의 '인간사냥'? 논란 확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의 '인간사냥'? 논란 확산

시위 참가자 연행시 구속되면 5만원, 불구속은 2만원 성과급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리지 않고 해산하는 등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는 강도가 세지고 있다. 심지어 촛불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마구잡이식 연행을 부추기는 '인간 사냥'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간 사냥'?…불구속 2만 원, 구속 5만 원
  
  <서울신문>은 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들에게 연행인원 및 연행자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기존의 정규 경찰 기동단원과 '경찰관 기동대' 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 원씩, 구속될 때 5만 원씩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 산정된다. 경찰은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사람들과 이들을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집계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 측은 관계자는 "장기간 대규모로 계속된 이번 촛불시위에서는 전의경들이 검거 실적의 절반을 담당했다"며 "이번 성과급은 원래 전의경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도 '신고 안 한 불법 집회'라며 연행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며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통일선봉대 소속 36명의 대학생을 연행했다. 집회와시위에관한법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에 항의하며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수원 지역 사회단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참가 예정자에게 정보과 형사들이 전화를 해서 '오늘 중부서 앞에서 기자회견하면 연행'이라며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경찰은 어제(4일)와 오늘(5일)의 기자회견이 왜 다른지, 어제의 연행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대표단에게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연행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앞으로 모든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연행하겠다는 방침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호와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면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진 활동가는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고 밝혔지만, 그 판례를 찾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답하기도 했다"며 "몇 년간 옥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 구호를 외쳤고, 그 자체가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인데, 앞으로 그럼 모든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료한 답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회주의적이고 자의적인 억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렇게 엄격하다면 100만 명이 모인 촛불 집회에서도 연행하는게 맞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