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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료조치' 논란…"오역 아니라 '알면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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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美 사료조치' 논란…"오역 아니라 '알면서' 조작"

민주당 강기정·김우남 "변경 내용 이미 대사관서 보고"

정부의 '미국 사료 조치 완화 영문 오역 사건'을 놓고 정부가 미국 측의 사료 조치 내용을 정확히 알면서도, 진실을 호도하고자 미국 측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오역'이라고 둘러대며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4월 25일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미국 식약청(FDA)의 발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송 변호사는 5월 8일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과 논쟁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관련 기사: [송기호 칼럼]'강화된 사료조치'의 진실, "<100분 토론> 해석 공방…송기호가 옳았다")

"미국 사료조치 주미대사관에서 이미 보고"

민주당 강기정, 김우남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미국이 관보에 게재한 사료 조치가 미국 측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보다 후퇴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했고, 은폐하려던 사실이 밝혀지자 실무자의 단순 영문 오역이라고 거짓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당초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놓고 2005년 10월에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도축 검사 중 생체 검사에 불합격된 소의 뇌·척수(연령 불문) △생체검사 불합격 소의 경우 뇌·척수를 제거하지 않은 소의 도체 전부(연령 불문) △이상에서 나온 기계적 회수육, 우지'라고 입법예고했으나,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된 사료조치는 대폭 후퇴해 '△BSE 양성인 소의 도체 전부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도축검사 중 생체 검사에 불합격된 소의 경우 뇌·척수를 제거하지 않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체 전부 △이상에서 나온 기계적 회수육, 우지'로 규정했었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4월 25일 게재된 미국 관보의 내용을 오역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리나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기자 회견에서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했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2005년 10월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 강화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가 5월 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거듭 문제 제기하자 농림부는 같은 달 11일 "2일 기자 회견시 배포한 내용은 미국 식약청이 4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이는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한 발 물러섰다.

"대사관에서 변경 내용 한글로 보고"

하지만 정부의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강기정, 김우남 의원은 "4월 23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 관보 게재 내용과 예정일을 보고했고, 24일에는 미국 식약청이 홈페이지에 사료 금지 조치 규정을 게시했음을 보고했다"며 "보고에는 2005년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점이 설명돼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오역'이라는 해명과 달리, 이미 4월 23, 24일 미국 정부가 사료 금지 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관보 게재할 때 대사관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2005년 입법예고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2005년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국내에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두 의원이 열람한 바에 따르면 23일자 보고서에는 "동인에 의하면 공표될 사료 조치 강화 규정은 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장에서 죽어 매몰되거나 렌더링 되는 가축의 경우 뇌와 척수 제거 제외, 우지 등에서 당초 안이 변경됐다고 함"이라고 돼 있고, 24일자는 '미 식약청 사료 금지 조치 공시'라는 제목으로 "게시 내용에 따르면 동물 사료 금지 대상 물질(CMPAF)은 아래 4가지로 정의돼 있다"고 설명하며 미국 식약청의 관보게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4일자 공문에는 "이러한 CMPAF 정의는 당초 안에서 일부 변경된 것"이라며 "뇌와 척수 제거 여부에 관계없이 30개월령 미만으로 보이는 소는 CMPAF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분명히 위증, 고발 검토"
▲ 민주당 김우남, 강기정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에 대한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의원은 "이 보고서는 농수산식품부의 동물방역팀장, 통상협력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물론, 북미통상과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기획재정부장관, 북미 1과장 등 총 7개 기관이 수신했다"며 "그것도 한글로 된 문서로 보고를 했는데, 미국의 관보 게재 내용을 오역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미국의 사료 조치가 (2005년 입법예고안에 비해) 완화됐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 사실이 발각되자 영문 해석상의 단순 오역이라고 해명하며 다시 한 번 전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5월 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사료 금지 강화 조치에 대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모호하게 보고했다"며 "위증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번 은폐, 조작 사건의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기정, 김우남 의원이 정리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일지이다.
1. 2004년 7월 14일, 미국은 사료조치 입법제안 예고
○ 일체의 광우병 위험부위(SRM)를 일체의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2. 2005년 10월 9일, 미국은 2004년보다 후퇴된 사료금지 조치 입법예고
○ 모든 동물사료에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못한 경우 전체 도체의 사용 금지 등
○ 미 식약청은 현재 동 개정안을 미 관리예산국(OMB)에 제출('07.11.1)

3. 2008년 4월 18일, 협상 타결 결과 발표
○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함.

4. 2008년 4월 25일 ,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 기고에서 정확한 사료조치 분석

5. 2008년 4월 30일, 주한미대사관은 관보게재 내용을 한국정부에 통보

6. 2008년 5월 2일, 정부 문답 자료 발표
- 2005년 10월의 입법예고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배포
○ 모든 광우병 감염 소,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있을 수 있는 뇌나 척수를 제거하도록 하였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임

7. 2008년 5월 7일, 농식품부 청문회 보고서 자료
1)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4.25일 美 연방 관보에 게재). <본문 내용>
2) 첨부자료: 30개월 이상 소의 뇌·척수, BSE감염소, 불합격 된 30개월 소 전체(뇌·척수 있는 경우) 등을 모든 동물사료로 이용할 수 없음 <첨부자료>
※ 청문회 보고 자료는 농림부가 치밀하게 은폐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임. 입법예고(안)보다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도 틀리게 쓰지 않았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애매하게 기술하고 있음.
- 1)은 05.10월 입법예고(안)이나 08.4월 관보게재 내용이나 공통 사항이어서 강화된 사료조치를 설명하면서 공통된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없음.(강화된 사료조치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 무의미한 문구를 쓰면서도 추후 은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맞게 틀린 문구가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함)
- 2)는 자료의 맨 뒤쪽에 나오는 자료로 '30개월 소'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위증도 하지 않으면서, 언 듯 보기에 새로 게시된 관보 내용이 완화되었음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본문이 아닌 첨부문서로 기재 함.

8. 2008년 5월 8일, MBC 100분 토론
○ 송기호 변호사의 사료조치 공포내용의 문제(실제 관보게재 내용은 주저앉는 증세를 보여 도축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라도 그 나이가 30개월 미만이면 뇌와 척수까지도 닭과 돼지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를 제기
○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이를 송변호사의 "영어 해석의 오류"로 몰아붙임
○ 송 변호사의 지적에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기존 사료조치로도 안전하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으나 OIE가 강화된 사료조치를 요구해 미국이 따랐고, 우리는 이를 전제로 30개월 연령 제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말함.

9. 2008년 5월 10일, 2008. 4. 25. 사료조치 공포 내용이 입법 예고 내용보다 후퇴했음을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보도

10. 2008년 5월 10일, 농식품부 경향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발표
○ 미국 식약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 자료와 관보게재 내용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을 함, 즉 보도자료 내용은 입안예고 내용과 동일하다는 설명이고 미국 측 실수라는 설명

11. 2008년 5월 11일, 농식품부 경향 보도에 대한 2차 해명 자료 발표
○ 5.10일 제공된 해명자료 내용 중 미국 식약청의 "보도자료와 관보 게재 내용간 혼선"이라는 부분은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으로 삭제해 줄 것을 요청, 즉 오역에 의한 실수라는 해명을 발표

12. 2008년 5월 11일, 농식품부, "광우병 의심 소 사료조치" 에 관한 민변 기자회견 해명자료 발표
< 민변 기자회견 내용 >
○ 미국 식약청이 보도자료와 다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믿을 수 없음.
○ 미국이 관보에 공고한 최종 규정과 미국이 2005년 10월 입안예고한 내용은 SRM의 구분이나 범위개념이 도축검사 합격소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매우 현저하고 중대한 차이가 있음(교차오염 통제의 핵심적 영역)
○ 만일 미국이 농림부 발표 수준의 사료 조치를 하겠다고 유인하고 이와 달리 공고하였거나, '07년 국제수역사무국 권고수준대로 사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경우, 미국이 지난 '05년 입안예고한 사료조치대로 공고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관보와 같이 공고한 경우 한국은 30개월령 제한 해제를 취소할 수 있음.

< 농식품부 해명 내용 >
○ 5.2일 기자회견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 문답자료로 배포한 내용은 미국 식약청이 4.25일 발표한 보도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미국 식약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하면서 보도 자료와 실제 관보게재 내용 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명한 것은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임을 5.11일 01:00경 수정 해명하였음.
○ 이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동 내용을 주한미국대사관이 농식품부에 통보하였으나, 동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5.2일 기자회견 문답자료에 입안 예고된 내용으로 설명함. (5.7일 청문회시 국회상임위 보고서에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뇌와 척수 등을 모든 동물사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명시)
※ ( ) 부분은 은폐하면서도 추후 밝혀질 것을 대비해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명기함.

13. 2008년 5월 13일, 경향신문, '사료조치 후퇴' 은폐하려 조직적 '입맞추기'란 기사 보도
○ 농식품부는 11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자료를 만들면서도 "정부가 지난 2일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잘못 발표한 것은 지난 4월25일 배포된 FDA 영문자료의 번역상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 당시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를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은 전적으로 번역상의 오류에 따른 것으로 미국이 우리 정부를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함
○ 이 단장은 "해명자료를 만들었던 실무자에게 FDA 보도자료를 주면서 '여기에도 30개월 미만의 소도 동물사료로 쓸 수 없다고 돼 있잖아'라고 하니 영어를 잘하는 이 직원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다"며 영문번역 오류에 따른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함
○ 그러나 이 단장의 설명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해명자료를 만들었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장 모씨는 13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단장은 영문오역과 상관이 없고, 농식품부가 FDA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한 것은 내가 영문번역을 잘못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털어 놈
○ 그의 말대로라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 대한 지난 2일 정부 발표가 FDA 보도자료를 기초로 이뤄졌다는 농식품부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 됨
○ 결국 장씨가 영문번역을 잘못한 뒤 만들어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농식품부의 '입맞추기'가 진행된 셈

14. 2008년 5월 14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농식품부 해명자료 발표
○ 농식품부는 지난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장관기자 회견시 배포한 문답자료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관보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것은 4.25일 배포한 FDA의 설명자료의 번역상 오류에 기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농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장기윤 호남지원장은 5.10일 오전 경향신문 해명자료를 만들면서 이 단장이 장 지원장에게 FDA 설명자료와 관보게재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장지원장이 선입견을 갖고 FDA 설명자료를 확인하면서 순간 착각하여 FDA 설명자료를 오역하였고 FDA 설명자료와 관보를 첨부하여 FDA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번역상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확인결과 오역임을 알고 5.11일 1시 해명자료를 수정 배포하였습니다.
○ 5.13일 장 지원장이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 단장은 영문오역과 상관이 없고, 농식품부가 FDA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한 것은 내가 영문번역을 잘 못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털어놨다」는 기사는 장지원장이 10일 오전 FDA 설명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였다면 잘못된 해명자료가 배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을 얘기 한 것으로 장 지원장은 5.8일부터 농식품부 지원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5.2일 회견시 배포한 문답자료의 작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미국의 사료강화조치는 4.25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국내언론에 공개되었고 5.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첫 해명자료에서 착각하게 된 FDA 설명자료와 관보내용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사실을 은폐할 이유가 없습니다.

15. 5월 13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관보 내용을 정부가 잘못 해석한 데 대해 "오해와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협상의 본질과는 무관한 실무적인 실수로 보고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더욱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브리핑.

16. 2008.5.13 김종훈 본부장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증언
○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실수가 있었다. 오역이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문제가 되고서야 구체적으로 알았고요. … 그런데 그러한 오역 부분도 오역될 순간에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물으신다면 정부간에 협조적인 체제가 조금 더 잘 되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말썽이 났다 뭐 보도가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말썽되는 부분이 뭐냐고 한 것은 연휴 중(5. 10~12)에 알았습니다."

17. 2008년 5월 13일, 유명환 외통부 장관 청문회 증언
○ "그 실무 담당은 농수산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상세한 걸 알게 됐습니다."

18. 2008년 5월 14일, 정운천 장관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증언
○ "게시되고 그 다음에 4월 30일날 통보받았습니다."
○ "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9일날 최종 확인이 됐는데요."

19. 2008년 5월 14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청문회에서 증언
○ 윤호중 : "4월 25일 발효된 안으로 그렇게 변동됐다는 사실을 안 것이 4월 28일 전입니까? 후입니까?
민동석 :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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