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4일 전투경찰의 업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으로 전환 복무를 신청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계덕(22) 상경에 대해 해당 부대장 및 경찰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해당 전경대장에게는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 금지·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15일간의 영창처분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상에 전·의경 문제를 제기한 행동에 대해 규정에 명시된 공적 제재가 아닌 별도 유형으로 2개월간의 면회 제한, 인터넷 금지, 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적 제재는 참선, 반성문 작성, 제식훈련, 구보, PT체조, 사회봉사, 군가제창 등 7개 사항만이 규정돼 있으며 이 상경에게 내려진 인터넷 금지 및 외박, 외출 등의 제한조치는 없다. 인권위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이 상경이 선임병들로부터 2차례 구타를 당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고소, 보복 및 따돌림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로 인한 제2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며 "경찰청 지침에도 이런 경우 타 부대로의 인사발령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적극적인 부대 전출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조치 진정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르면 '사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때'에 인권위는 긴급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권고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인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대부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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