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공무원단체 가운데 2곳이 22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정헌재)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은 이날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제소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 위반 혐의로 노동위에 제소된 것은 2년 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민공노는 "모범적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정부 조직이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원 장관, 법까지 어기면서 노조가입 금지 대상자 넓혔다"
이들 단체들이 밝힌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는 여러 가지다. 정부가 최근 밝힌 공무원노조에 대한 각종 입장과 지침이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로 거론됐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난 6월 27일 행정안전부가 보낸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 등 적용기준'이라는 공문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의도적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법보다 넓혀 단결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다.
민공노는 "노조 가입 금지 대상자에 대한 판단은 노조가 스스로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입장표명이라는 부당 개입행위를 넘어 자신들의 임의적 판단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조치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같은 달 중앙 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및 '공무원노조 임원 고발 및 징계조치'도 문제가 됐다. 공노총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직접적 사용자인 전국 행전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 노조의 탄압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자기 손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도 안 지켜서야…"
특히 공노총은 대정부 교섭을 통해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조차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노총은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상 협약 이행을 강제하는 벌칙 조항이 없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도 거론됐다. 행정안전부가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해서는 휴직하고 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못 박아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사관계, 지금보다 더 얼어붙나?
이날 양 노조가 행안부 장관을 지노위에 제소하면서 공무원 노사관계는 한결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이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총투표'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리려다 정부에 의해 대의원대회 자체가 원천봉쇄 되기도 했었다. (☞관련 기사 : "이명박 대통령, 뭐가 그리 두려운가?")
이날 제소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공무원노조의 산하 조직들이 해당 지자체장 등을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사태 확산'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 안에서 다퉈보자"는 법적 공방이 확산되면서 장기화될 경우 올해 가을로 예정된 양 측의 교섭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이날 "정부가 법적 기구인 공무원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데 근본 이유가 있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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