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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앰네스티 반박…'인권후진국'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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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앰네스티 반박…'인권후진국' 자처

"살수차-소화기 사용은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

법무부는 18일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촛불집회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 행사 등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무이코 조사관이 2주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내린 결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심야에 수많은 시위자가 단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경찰버스에 쇠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것은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이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무이코 조사관이 밝힌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허위 피해주장도 있는 만큼, 수사 등을 통한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위대 피해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다수의 피해 주장 사례에 대해 고소ㆍ고발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관련자들은 현행법 위반자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데 앰네스티가 이를 '표적 탄압'의 예로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의 수감자 접견이 거부된 데 대해서도 법무부는 "수감자 접견은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으므로 어려우며 항소심 결정이 나더라도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앰네스티의 기자회견은 시위대의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피해 사례 주장을 나열하는데 치중했으며, 이는 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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