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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독도 대응', 굵지만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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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독도 대응', 굵지만 짧다

[김종배의 it] 장마식 도발에 소나기피하기식 대응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히 대응하라고 했다.

정부가 기민하게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외교통상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14가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대응하는 것 같다.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는 것 같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 잘 보면 그렇지가 않다.

권철현 주일대사에게 내린 명령은 '소환'이 아니라 '일시 귀국'이다. '일시적' 상황이 풀리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 ⓒ연합

이해는 한다. '소환' 명령은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니다. 자칫하다간 외교적 파국을 빚을 수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어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요구한 건 독도 영유권 기술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쉬 받아들일 요구가 아니다. 일본이 뻣댈 게 자명하다면 다음 수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소환'보다 더 강한 수여야 한다. 그건 딱 두 가지 밖에 없다. 공관폐쇄와 단교다.

부담이 엄청나다. '소환'이 '공관폐쇄'와 '단교'로 이어지면 동북아의 역학구도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우리 경제에 대변인이 발생한다. 어느 누구도 쉬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 국토해양부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 핵심이 될 만한 카드가 빠져있다. 바로 '확대'다. 우리 국민 다수를 독도로 이주시키거나 최소한 어업기지를 만들어 경제행위가 이뤄지는 섬으로 만들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대응하면 된다고 말한다. 일본의 도발에 과민대응하는 게 독도를 국제분쟁구역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지만 아주 완벽한 판단은 아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독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로 규정된다. 경찰 병력의 독도 주둔은 '실효적 지배'가 아니라 '점령'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점을 먼저, 깨끗이 풀어야 한다. 단 한 쌍의 부부가 독도에 거주하는 건 상징적 거주로 제한된다. 최소한 몇 가구가 거주해야 하고 그곳에서 경제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야 독도는 비로소 섬이 되고 '실효적 지배'가 완성된다. 더불어 '조용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국제법만이 아니다. 일본의 전략에 비춰봐도 이런 조치는 필수불가결하다. 일본 정부는 해설서에서 독도를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섬'과 동렬에 놓고 기술했다. 2차대전 후 소련이 무력으로 점령했던 '북방 4개섬'과 조상 대대로 우리가 영유해온 독도를 같은 성격의 분쟁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일본의 의도가 이런데 우리 경찰이 무력으로 독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건 안이하다. 그런데도 없다. 국토해양부의 14가지 조치 어느 것에도 '실효적 지배' 완성 방안은 담겨있지 않다. 독도 이용의 '확대'가 아니라 '지속가능'에 초점을 맞췄고, 조치 대부분을 독도 주변 생태계 조사와 같은 일회성 이벤트로 채우고 있다.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굵고 짧다. 단번에 강한 인상을 줄지는 모르나 길게 끌고 갈 조치는 아니다. 시간이 흘러 '독도'가 물밑으로 가라앉음과 동시에 캐비닛으로 들어갈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조치다.

이런 식이라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새 학습지도요령서 해설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4년 후에는 해설서가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이 명기될 것이고 우리는 또 다시 '시끄러운' 대응을 해야 한다. 일본의 '장마식 도발'이 10년 넘게 지속되는데도 주야장천 '소나기 피하기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결과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르지 않을 내일을 지리하게 반복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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