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하청 노동자와 원청업체 현대미포조선 사이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넓히고 사용자의 편법적인 간접고용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법 등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사용해 왔던 원청업체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걸음이 돼야 한다는 것.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외주화, 하청, 용역 전환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간접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제도 개선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청의 직접 근로관계 인정, 너무도 당연한 상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종래 소사장 제도나 모자(母子)회사 관계 등 경영적 지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원청회사와의 직접 근로관계를 더 넓게 인정했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대법원을 향해 "사회적 차별과 고용불안의 진원지로 논란이 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그를 위해 민변은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엄격히 해 "도급계약의 요소를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파견으로 보고 원청에게 최소한의 사용자 책임이라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적법한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노동 조건이나 노동3권 활동 등 원청이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륭전자, 코스콤, KTX 승무원 문제 해결 돌파구 돼야"
참여연대도 목소리를 보탰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교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편법적 간접고용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기륭전자, 코스콤, KTX 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모두 원청이 아닌 용역·도급·파견 업체에 간접고용 돼 일을 하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원청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정부의 의지가 사태 해결에 고리를 쥐고 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정부를 향해 "도급계약이라는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을 간접고용 노동자로까지 확대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부과해 무분별한 간접고용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이 하청업체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한 권한 및 작업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미포조선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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