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조·중·동 광고주 압박 '댓글'도 처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조·중·동 광고주 압박 '댓글'도 처벌"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누리꾼 "기가 차다"

검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인 누리꾼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의 위법성까지 따져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댓글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4일 "광고 중단 운동의 피해 업체가 첫 형사고소를 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엉뚱한 기업을 고소 업체로 찍어) 또 다시 협박하는 내용이 쇄도했다"며 "이런 행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사는 "검찰은 이번 기회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를 반드시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댓글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가볍다 해도 그에 상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광고주의 경우 네티즌의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피해를 하소연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이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광고주들이 고소나 신고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남 검사가 언급한 해당 기사는 최근 광고주 압박 운동 관련 업체들이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걸어 영업에 차질을 준 누리꾼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한 것. 당시 검찰은 "이번 광고주 압박 운동으로 대기업보다는 여행업체나 생활용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 관련 기사: 조·중·동 광고업체, 검찰에 누리꾼 고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고소를 한 기업이 L관광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업체 명단에 L관광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막연한 추측에 의해 거론된 L관광을 직접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비아냥 섞인 글이 수백통 올라왔다"며 수사 대상에 댓글을 거론한 이유를 밝혔다.
  
  "유해사이트, 게임사이트에서 청소년 보호에나 신경써라"
  
  이처럼 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강경 대응 입장을 연일 밝히면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댓글' 수사 관련 기사에는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인가", "이런 일보다 더 중대한 일, 이를테면 인터넷 게임이나 유해 사이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신경쓰는 검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이 80년대 잣대, 90년대 방식으로 2000년대를 달리고 있다", "검찰은 조·중·동에서 월급 받나"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주말부터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된 기업 5~6곳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으며 이번 주부터 누리꾼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