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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관련법 2일 국무회의 통과, 곧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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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관련법 2일 국무회의 통과, 곧 국회 제출

민주노총, "이제는 힘으로 막는 수밖에, 총파업 불가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됐다고 노동부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 관련 법안은 빠른시일 내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총파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절차를 밟아나가자 이제는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11월 노정 대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파견법 등 비정규관련법 국무회의 통과...조만간 국회 제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려법은 3년간 기간제 근로 사용 및 초과사용시 해고제한, 종전 2년에서 1년 연장된 3년인 파견기간, 네가티브 리스트가 적용된 파견업무대상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난 9월11일 입법예고이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당시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3백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금지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를 2007년1월에서 2008년1월로 조정하는 등 재개의 입장이 좀더 반영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내주 초에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11월 중순 이후 노동계의 총파업 등 노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정부 규탄집회 개최...총파업 찬반투표 순항**

민주노총은 2일 비정규관련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기아차노조, 정오교통노조, 시설관리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등 5백여명의 정규·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정책의지와 규제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고용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모순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정책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노동자를 빈곤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며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박대규 의장 직무대행은 "노무현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을 바꿔 가겠다는 당초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고 있다"며 "11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정규직이 바라보던 예전의 비정규직이 아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을 넘어 힘찬 연대투쟁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1일 기준으로 17%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총파업 찬성 가결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총파업 찬반여부가 가려지면 민주노총은 오는 6일 한국노총과 함께 여의도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이어 13·14일 양일간 10만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예고된 15일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이후 양대노총 투쟁본부의 결정에 따라 양대노총 전국 단위노조 총파업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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