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요청 등을 통해 이들 네티즌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터넷 ID가 도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를 입은 광고주 회사를 상대로 한 실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진행 경과에 따라 수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광고중단 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체들의 영업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며, 영업을 위해 신문 광고에 의존을 많이 하는 일부 업체들 중에는 사업을 중단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평범한 일반인인 네티즌들에 대해 굳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카페 운영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출석해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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