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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한진희·김수정·명영수 등 '정리'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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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한진희·김수정·명영수 등 '정리' 0순위"

인권단체 한목소리 "경찰, 제자리로 돌아가라"

경찰이 촛불 정국에서 '민생치안'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시국치안' 에만 몰두하고 있다. 시위대를 향해 '불법 집회'를 중단하라고 '확성녀'는 연일 선무 방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들은 '그렇다면 경찰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경찰이 말하는 법이 적절한가'라고 되묻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찰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경찰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경찰의 신뢰 회복과 어청수 경찰 파면을 요구했다.

"불법시위? 경찰은 대놓고 위법하지 않냐"

경찰이 지난달 29일 대책위의 방송차량을 탈취해도 집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명목 하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시민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일명 '명박산성'이라 불리는 대규모 컨테이너 박스를 쌓은 것도 시위대가 청와대로 갈 경우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며 "실제 청와대는 관공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m 앞까지 가서 시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시위대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은 너무 쉽게 범법자를 양산해 내고 있어 "불법 집회가 아니고 합법 집회를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활동가들은 말했다.

이같은 '적극적인 법해석'과 대조적으로 경찰은 방해가 되는 법조항은 아예 대놓고 위법하고 있다. 경찰관장비관리규칙 제82조에 따르면 방패나 곤봉으로 사람의 머리나 얼굴 등 주요 부위를 가격할 수 없고 살수차는 20m이내의 거리에서는 시위대를 향해 직접 발사해서는 안되며 항상 15도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근접분사기의 경우 시위대의 다리를 향해 분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목격과 취재사진을 통해 경찰의 무분별한 경찰장비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다반사로 목격된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심지어는 경찰이 만든 '훈령'조차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해산 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훈령이 있지만 이와 정반대로 최루탄 빼고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훈령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전경에게 인사조치나 징계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군홧발 여대생'의 전경만이 유일하게 징계를 받아 '자신들이 만든 훈령마저 지키지 못하는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토론자들 앞의 탁자 위에는 경찰들이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던진 소화기와 돌, 물병 등이 경찰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증거물로 놓여 있다. ⓒ프레시안

"어청수가 경찰 신뢰도 추락의 주범"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이렇게 경찰을 망치는 경찰의 적이 경찰 내부에 있는데도 경찰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팀장은 "촛불시위대는 경찰프락치 등 내부로 침투한 적이 있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는데 경찰도 내부의 적이 생겼다"며 바로 어청수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경찰청의 최고 지휘부가 내부에 침투해 경찰을 망치고 있는 '경찰의 적'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뿐 아니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과 김수정 서울청 차장 등 촛불정국에서 인권침해를 주도하는 경찰 고위관료들이 모두 과거 강경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주역이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그는 "현재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05년 당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사퇴를 불러온 여의도 농민대회에서의 전용철, 홍덕표 사망 사건 때 서울청 차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김수정 서울청 차장은 그 때 서울청 경비1과장이었고 현재 명영수 서울청 경비1과장은 당시 서울청 제3기동대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전력을 가진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경찰의 미래는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간 경찰은 독재정권 시절의 상징이던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2005년 이후에는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와 인권수호위원회를 만드는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지나친 코드 맞추기'와 '정권의 하수'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엔 경찰청의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근용 팀장은 경찰의 신뢰 추락을 바라지 않는 일선 경찰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적일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경찰구성원들의 적이기도 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들을 파면해야 한다"며 "'어 총장을 제발 좀 말려주세요'라는 제목의 편지를 일선 경찰들에게 보내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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