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달 26일 정운천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지난해 10월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실시한 수입 위험 분석과 매우 다르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입 위험 분석 직무 수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농림부가 고시한 '지정 검역물의 수입 금지 지역' 규정에 따르면 쇠고기 등 육류는 '지정 검역물'에 속하며, 이들을 수입할 경우 수입 위험 분석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부는 '수입 위생 조건'을 정하게 돼 있다. 2006년 3월 이미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 쇠고기 역시 이 규정이 적용된다.
농민단체는 "그런데 농림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이 조건 개정을 위해 진행한 수입 위험 분석의 마지막 문서였던 지난해 10월 5일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 평가'와 그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지정 검역물의 수입 금지 지역' 고시에서 정한 수입 위험 분석 단계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민단체는 "결국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면서 수입위험분석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은 이를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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