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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안 다치게 해줬더니 '인민재판'이라니"

[인터뷰]이덕우 변호사 "조·중·동에 손배소 제기하겠다"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그 상황에서 모면하게 해줬는데 '인민재판'이라니."

진보신당 공동대표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이덕우 변호사가 단단히 화가 났다. 지난 27일 새벽 벌어졌던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교활하게 왜곡해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반론보도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사건, '선정보도' 논란으로 확대

당시 사건은 <조선일보>가 위치한 코리아나호텔 정문을 파손하려던 한 남성을 남대문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들이 체포하자 이를 '납치'로 여긴 시민들이 경찰관을 1시간 넘게 억류했던 사건.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현장에 나가 시민과 경찰 사이를 중재 한 당사자다.(☞관련 기사: <조선일보>, 경찰, 그리고 '시민 특검')

오모 경위 등 경찰관들은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기물파손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귀가하는 그를 따라가 시청역 근처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오 경위 등이 사복을 착용한 상태였고 체포에 이용한 승합차도 경찰임을 알리는 표식이 없는 데다, 항의를 하자 신분 및 공무중임을 밝히지 않고 차 문도 닫지 않은 채 차를 출발하려 했다"며 '납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설명했다.

시민들은 차를 세워 승합차 안의 경찰 장비들을 확인한 후 이들이 경찰임을 알게 됐고, 경찰 신분증까지 확인했지만 "'불법체포'의 가능성이 있다"며 오 경위를 서울광장의 진보신당 칼라TV 중계 천막으로 데리고 갔다.

사건 발생 후 김원준 남대문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찾아와 오 경위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민들은 변호사를 면담케 한 후 의견을 들은 뒤 풀어주겠다며 이덕우 변호사를 불렀던 것이다. 결국 이 변호사는 오 경위와 시민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김 서장에게 오 경위의 신병을 인도했다.

"교묘한 생략에 의한 왜곡보도"
▲ 당시 현장에서 오 경위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가운데 오른쪽)ⓒ프레시안

<프레시안>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사무실에서 이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경찰이 오 경위를 구출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 경우 시민들은 물론 오 경위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오 경위를 풀려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재판이라는 둥 민변이 법률가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둥 보수언론들은 선정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를테면 <조선일보>는 28일자 ""무릎 꿇어!"…'인민재판' 당한 경찰관" 보도(☞기사 보기)에서 "시위대 한 명은 도착하자마자 "무릎 꿇어!"라고 호통을 쳤다. "경찰에게 왜 그러냐"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시민들의 제지로 오 경위가 결국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또 "한 시위자는 오 경위가 물병을 들고 물을 마시자 "이런 놈한테 물을 왜 줘"라며 물병을 낚아채기도 했다"고 보도했지만, 역시 주변의 시민들이 "그러지 말라"고 제지해 오 경위가 계속 물을 마실 수 있게 했다는 사실도 생략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로 상황을 묘사했었다.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넘겼더니, 인민재판?"

특히 "이 변호사는 오 경위를 '현행범을 체포한 형사'가 아니라, '시민을 납치하려다 주변 시민들에게 체포된 현행범'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인민재판'이라는 단어와 함께 마치 시민들과 이 변호사가 오 경위를 즉결 처벌하려 했다는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시민들과 이 변호사는 "오 경위가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소속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가 아니라 제3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지 오 경위에게 어떤 처벌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변호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시민이 도둑에게 '난 체포권이 없으니 경찰이 와서 체포할 때까지 기다리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냐"며 "오 경위 등 당시 출동한 강력팀의 불법체포 여부를 조사케 하기 위해 검찰에 연락을 했고, 당직 검사가 전화를 안 받아 현장에 있던 김 서장에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며 오 경위를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제지하고 해당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니…"
▲ 오 경위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며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원준 남대문경찰서장. ⓒ프레시안

이 변호사는 "나중에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며 김 서장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적어뒀다. 하지만 얼마전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자동응답기가 답하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밥 먹듯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찰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프락치 사건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는데, 이번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법을 어기는 경찰에게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현장에서 직무집행법을 상시적으로 어기는 경찰 간부 등 개개인에 대해 일일이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시민 66명의 명의로 시위에서 시민들을 인도로 몰아넣고 40여분 간 포위한 경찰부대의 중대장 등을 동영상 증거자료를 근거로 고소해둔 상태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인터뷰 요약이다.

프레시안: 당시 어떻게 현장에 나가게 됐나?
이덕우: 집에서 일을 하는데 새벽 1시 조금 넘어 연락을 받았다. 대강 듣기로는 '프락치 사건' 같았는데, 과거 유시민 전 의원이 연루됐었던 서울대 프락치 감금 폭행 사건처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에도 '프락치 오인' 사건이 있기도 했다. 시민들이 '프락치'라고 어떤 시민을 잡았으나 신분을 확인하고 풀어줬었다.

이번에는 현장에 있던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민변 변호사들 연락이 안 돼 나한테 연락한 것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흥분한 사람들이 폭행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갔다.

프레시안: 도착해서 무엇을 했나?
이덕우: 우선 오 경위의 상태를 확인했다. 오 경위는 "이가 흔들린다"라고 주장했으나 끌려 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지 옷이 찢어지고 풀어헤쳐져 있었지만, 이가 흔들릴 정도의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도 아니었다.

프레시안: 어떻게 처리하려 했나?
이덕우: 오 경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주려 했다. 상황을 보니 경찰이 오 경위를 빼내기 위해 전경부대를 투입해 무력 진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큰 충돌이 발생하고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시민들이 다치게 된다. 현장에서 진압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채증을 한 뒤 나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 감금 등의 혐의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구속처벌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면 현장에서 멋 모른채 단순히 구경하던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었다.

프레시안: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이덕우: 나에게 "당신은 뭐냐"고 말할 정도로 일부 흥분한 시민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시민들에게도 현행범을 체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사복을 입었고, 차량에 경찰이라는 표식도 없었다고 하더라. 시민들은 경찰관 3명이 처음부터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보이고 공무집행중이라고 밝혔으면 사태가 그렇게 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문도 안 닫고 빠져나가려고만 하다 보니 사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납치'로 오해할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현장에는 남대문경찰서장이 나와 있었는데 검찰에 연락하는 것을 봤다. 무엇 때문인가?
이덕우: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데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신병을 인도하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 하리라 생각했다. 또 <조선일보> 기물파손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적법한 직무집행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경찰보다 검찰이 조사받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설득하기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검찰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수사관이 "변호사가 사람 풀어주는 직업이지 왜 사람을 붙들고 있느냐. 우린 그런 일 안 한다"고 하더라. 한심하고 답답해서 당직 공안검사랑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프레시안: 이후 어떻게 처리했나?
이덕우: 더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대문경찰서장에게 "당신 부하이지만 객관적으로 조사해 불법체포에 해당되면 입건해 조사한 뒤 상응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김원준 서장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오 경위를 보내줬다. 어떤 시민들은 "왜 그냥 보내주느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보내줬으면 고마워해야 할 것 아닌가. 만약 더 시간을 끌었으면 경찰 병력이 투입됐을 것이고 그러면 오 경위는 크게 다쳤을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프레시안: 오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는가?
이덕우: 안 그래도 궁금해서 김원준 서장이 불러준 전화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다시 확인하시고…"라는 기계 안내음이 나오더라.

프레시안: 이번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이덕우: 아까도 말했듯이 현장에 가보니 경찰관 신분이 명확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민들을 설득해 오 경위를 보내려고 노력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인민재판'이라는 생경한 용어까지 사용하며 나를 인민재판을 주도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 민변 등을 공격하고 있는데 교활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번 경찰관 억류 사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덕우: 이번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법이 정해놓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툭 하면 길을 막고, 돌과 소화기를 던지는 것은 물론, 연좌해 있던 YMCA 사무총장까지 그대로 밟고 지나가지 않나. 시위현장에서 연행할 때는 방송차로 미란다 원칙 한 번 고지한 걸로 됐다고 생각하나본데. 연행해서 현행범 체포할 때는 개개인에게 일일이 고지를 해야만 한다.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 온통 불법이다.

경찰이 인도까지 완전히 막고 있어 "무슨 근거로 인도까지 막은 것이냐"고 항의하자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가 "내 맘이다"라고 답하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다. '횡단보도대첩' 사건이라고 있다. 지난 22일 촛불집회 때 경찰이 시민 300여 명을 교보문고 쪽 인도로 몰아 40분 동안 가둬둔 사건이다. 나는 즉석에서 직무집행법 위반 경고를 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형법상 불법 감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 66명의 주소와 인적사항 서명을 받아 경찰을 고소했다.

프레시안: 현장 경찰간부 등 경찰관 개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었는데.
이덕우: 국가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는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상명하복의 구조에서 경찰관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법 무시 행태가 심각하다. 직무교육이 제대로 돼 있는지 경찰관들 소양의 수준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의 직무집행법 위반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현장 간부들의 못된 버릇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그들의 월급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유모차 소화기 분사 사건 등 경찰관의 불법행위 자료를 모두 모아 중대장 개인들에게 계속 소송을 걸 것이다. 진보신당 소속 변호사가 40여 명 되는데, 1인당 10건 씩 하면 400건도 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정도로 봤을 때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자신한다. 끝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족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겠다.

프레시안: '오 경위를 시민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말이 오해를 산 것 같다.
이덕우: 만약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 도둑에게 "나에게는 체포권이 없으니 경찰이 출동해 체포할 때 까지 기다리시오"라고 해야 하나. 당연히 그 도둑을 잡을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 또 얼마 전 한 시민이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뒤 경찰버스에 태워진 뒤 집단구타를 당하다 다른 전경이 제지해 풀려난 적이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시민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전경들을 다 때려눕혔다면 법률적으로 이 시민에게는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다. 불법적인 폭력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시민이 맞는 것을 본 다른 시민들이 이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폭력에 가담했다면 이 시민들도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위법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프레시안: 최근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덕우: 그들은 '겁'을 줘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것 같은데, 소용없다. 겁을 안 먹는다. 물대포에 물총으로 맞서고, 시위를 놀이처럼 하는 와중에 공포심은 아예 작동을 안 한다. 또 경찰의 위법행위가 너무 일상화돼 경찰의 버스 차벽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밧줄을 매달아 줄다리기 하듯 끌어내는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군대식의 상명하복의 권위적 강압 문화가 많이 사라진 듯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70년대 '노가다'식 밀어붙이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 공안당국의 권위주의가 부활할까 염려된다.

프레시안: 결과적으로 '조중동'과의 법률적 싸움도 시작한 셈인데 이들 언론의 여론장악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덕우: 과거 '안티조선'을 하던 많은 단체들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 했었다. 그런데 이번 촛불집회로 인해 엄청난 성과가 생긴 것 같다.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기울었다고 본다. 이미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종이신문 구독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광고수입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어쩔 수 없는 발버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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