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프레시안>의 문제제기는 "수입 위생 조건 1조에서 정한 수입 금지 품목을 염두에 두면 30개월을 기준으로 오염 방지 규정이 필요한 쇠고기 제품은 '선진 회수육(ARM)'인데 농림부는 제17조에서 엉뚱하게 월령에 관계없이 무조건 금지하도록 돼 있는 '기계적 회수육(MSM)'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농림부는 해명을 하기는커녕 "수입 위생 조건 1조는 수입 금지 품목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제17조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두 규정은 상충된 규정이 아니다"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 다소 생뚱한 답변으로 넘어갔다.
<프레시안>은 "더구나 농림부는 1조에서는 'MSM'을 '기계적 분리육'으로 해석해 놓고, 17조에서는 '기계적 회수육(MRM)'이라고 쓰는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이런 명백한 실수도 인정하지 않았다. 농림부는 뜬금없이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들먹이면서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같은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분명히 수입 위생 조건 1조의 용어 정의에서 MSM은 '기계적 분리육'으로 MRM은 '기계적 회수육'으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 애초 같은 의미라면 왜 수입 위생 조건 1조에서는 이것을 굳이 따로 구분해서 사용했는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차이가 난다"며 "'기계적 회수육(MRM)'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로는 성분 기준에 따라 기계적 분리육(MSM)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회수육을 분류할 때 '작업 방식에 따라' 수작업 회수육과 기계적 회수육(MRM)으로 분류하며, '성분에 따른 법적 분류'로 기계적 분리육(MSM)과 선진회수육(ARM)으로 분류한다"며 "1조에서 기계적 회수육(MRM)과 기계적 분리육(MSM)의 영문 및 영문 약자까지 명시하는 등 자세한 용어 정의를 했기 때문에 17조에서 'MSM'을 '기계적 회수육'이라고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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