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본안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시의 효력을 본안 판단시까지 정지할 것을 요청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은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받아들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위헌·위법적인 고시 강행에 맞서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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