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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국이 고시부터 발표하라고 해서…"

美 쇠고기 추가 협의 문서 공개…"고시하면 서명본 온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오는 26일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 13일부터 19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가졌던 추가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종훈 본부장이 공개한 문서는 이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가 공개한 것과 동일하며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국 무역 대표 및 농무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 지침 중 일부 내용 합의문의 국·영문본이다.

"왜 서명 없이 관보 게재하나?"…"사람들이 궁금해 해서"

김종훈 본부장은 " 이 세 개는 전부 내가 합의한 그대로이나 서명은 돼 있지 않다"며 "관보가 발효되면 미국 측에서 서명분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장관 고시가 되기 전까지 미국 측에서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

김종훈 본부장은 "법적으로 합의된 서명이 없는 문서를 관보 게재를 하도록 의뢰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했기 때문에 일찍 공개하게 됐다"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를 놓고 다른 기자가 "왜 처음(협의)과 순서가 바뀌었나"라고 재차 묻자 김 본부장은 미국의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김 본부장은 "(협의 당시) 두 가지를 미측에서 이야기를 했다"며 "우선 미국도 내부적인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두 번째는 그쪽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 하면서, 진심을 털어 놓는 대목이 있었다"며 "우리 측 고시가 벌써 2번 연장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했는데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추가 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꼭 (관보가) 발효되는 것과 연결해서 끝내고 싶다는 희망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것은 분명히 양측 간에 신뢰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며 "오래된 경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작은 뼈조각을 발견해서 우리가 전량 반송을 한 것 등이 미측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된 계기가 시작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래서 그런 신뢰 문제가 솔직히 개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결국 이 말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우리가 두 번의 협상을 하고 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발효하는 것을 보고 사인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가 2번이나 넘기는 부분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상대편에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어떤 분은 재협상 수준이라고 말하기도…추가 협상인 것 분명하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도 자료와 정부 발표 간 차이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 측 보도 자료에서 추가 협의가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 "어떤 분은 거의 재협상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다만 제 입을 통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은 재협상이라는 말을 할 수 없고 다만 추가 협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에 있다고 들었다"며 "미국 의회에서도 질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한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김 본부장은 통합민주당과 언론이 당초 발표와 USTR 보도자료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답변 중 일부는 문제 제기한 내용을 동어 반복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가 '과도기적 조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분명히 경과 조치"라고 답했다. 또 'QSA가 미국 정부가 민간 업체들의 규제 이행을 '보증(guarantee)'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support)'하는 수준에서 그친 협의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간주되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부위의 수입 중단 조치는 양국 민간 업체들이 기존에도 교역을 하지 않았던 '상업적 관행'일 뿐이며, 한국 측의 수요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재개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뇌, 눈 등 4개 SRM과 관련해 저는 '수입 중단'이라는 표현을 한번도 한 적 없고 반송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번 발표 때 '한국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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