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협의에 관한 미국 정부측 발표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행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한국 대표단과 워싱턴에서 가진 협의를 '협상(negotic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도 미국 정부가 민간업체들의 규제 이행을 '보증(guarantee)'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support)'하는 수준에서 그친 협의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 역시 '기한 없는 경과 조치'라고 밝힌 정부 측 설명과 달리 미국은 "양국 민간업체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이 신뢰할 때까지 '과도기적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간주되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부위의 수입중단 조치는 양국 민간 업체들이 기존에도 교역을 하지 않았던 '상업적 관행'일 뿐이며, 한국 측의 수요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재개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 협의 주제? "기존 협의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한국의 발표"
한편, 미국 정부의 발표는 워싱턴에서 진행된 추가 협의의 내용이 한국 정부의 발표와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협의의 목적이 지난 4월 18일에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조속히 시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도 드러내준다. 김종훈 본부장이 강조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협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USTR 보도자료는 "USTR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한국 정부의 발표를 확인했다"는 제목으로 발행됐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는 지난 4월 맺어진 수입위생조건 이행 약속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나는 한국 정부가 곧 지난 4월 18일에 맺은 협의를 실행에 옮길 것(관보 게재)이라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한국 대표단이 지난 4월 18일에 맺어진 수입위생조건을 곧 실시할 것임을 미국 측에 확인(confirm)시켜줬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수입위생조건에서 명시된 SRM 규제는 미국 축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도 명시돼 있다. 미국 측은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국 축산업의 상업적 생존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의한 SRM을 모든 연령대 쇠고기에서 제거하고, 그 외의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의 수입업자들은 6월 20일 성명과 서한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또 미국 측은 "이번 쇠고기 수출 재개는 한미간 무역 관계가 증진되는 증거이며,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내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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