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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 안해"…이미 판매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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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 안해"…이미 판매 중인데?

서둘러 촛불 잠재우려다 빚은 실수, 아니면 국민 속이기?

이명박 정부가 지난 주말 미국과 쇠고기 수입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반대와 의혹이 여전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 기본 방향을 특정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품질 시스템 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이라는 낯선 용어를 내세워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추가협상 결과를 부풀리니까 국민들이 다소 '관망세'에 접어든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요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대로 수도, 전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 또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 골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제지원 등 활성화 정책 안 하겠다는 의미
  
  하지만 당과 정부에서 쏟아지는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달라진 게 무엇인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기 힘들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실손형 보험을 대표로 한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내용을 "당정 '민간 의료보험 도입 안해'" 등 제목의 기사로 다뤘다.
  
  실손형 보험이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정액형 보험'과 달리 계약에 따라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보험이다. 실손형 보험은 이미 1998년부터 손해보험사가, 2005년 5월부터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의료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수익성이 없다며 판매를 꺼리던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 생보사들도 지난 5월 실손형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따라서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안 하겠다"고 합의한 내용은 '민간의료보험 도입' 자체가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라고 해야 맞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손형 보험에 대해 기존 소득 공제 외에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고 건강보험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었다.
  
  제주 영리법인 설립은 의료 민영화와는 별개?
  
  또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지만 제주 등에 영리 의료법인 설립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20일 "영리의료법인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마치 민간 의료보험 확대처럼 보도됐는데 아니다"고 밝혔다. '오해'를 샀지만 영리 의료법인 설립 검토 입장은 변함 없다는 말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앞서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지역에는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가격이 높더라도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영리병원을 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부유층의 민간보험 이용 확대로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같은 영리병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연기하기로 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의료 민영화 논의가 어떤 다시, 어떤 형태로 끄집어내질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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