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신을 각당 대표들에게 전달한다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3일 밝혔다.
***앰네스티 사무총장 공개서신, 각 당 대표에게 전달**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 아이린 칸(Irene Khan)은 공개서한에서 "1948년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인권기준과 인권법에 부합하는 데 실패한 법"이라며 "특히 제3조,5조,7조,8조는 대한민국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안보문제가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 행사를 막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각 정당 지도자들과 17대 국회의원들이 여러 UN기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근본적 재검토를 일관되게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아이린 칸 사무총장의 공개서한은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 담당 연구조사관을 통해 13, 14일 양일간 이부영 열린우리당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다.
다음은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 전문이다.
***공개서한**
이부영 대표님
국제앰네스티는 이부영 대표님과 새로 제 17대 국회에 당선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의회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제17대 국회의원들이 이 가혹한 법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폐지 또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권을 한층 더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48년부터 시행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제적 기준은 "모든 범죄행위를 명확히 정의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불분명하게 정의된 법 조항이 비폭력 정치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구속하는 데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주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 3조와 7조의 경우 '이적 행위'(여기서 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국가적 활동' 그리고 '간첩활동'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두어 수년 동안 비폭력 정치운동가에게 장기수감 또는 사형을 선고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기소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이미 한국도 가입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위반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간주되는 자료나 인쇄물의 보급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수감하기 위한 일종의 검열제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양심과 사상, 지식, 예술, 언론 그리고 출판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1999년 10월, 유엔인권위원회(국제협약 중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감독원으로 설치된 전문가 기관)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국제규약 19조 3항의 요구에 위배되며, 이러한 제한이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현재 인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문 연구라는 이유를 들어 특정 좌파 성향의 서적은 허용되는 반면, '친북 성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들이나 정치 활동가들이 같은 서적을 소유하거나 언급(참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04년 4월, 공개서한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 이루어진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금과 영장신청에 대해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송두율 교수는 2003년 11월 19일 국가보안법제3조, 5조, 8조에 근거해 "반국가단체 가입"과 "이적단체"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제3조와 5조 모두, "반국가단체"의 구성이나 가입, 그리고 "반국가단체를 도울 목적으로 자발적 원조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포함한 처벌을 가한다.) 검찰은 송두율 교수가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북한 찬양 서적 저술 행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두율교수의 저서는 한국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엠네스티는 송두율 교수 사건에 이중잣대가 적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2항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송두율 교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엠네스티는 송두율 교수를 양심수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송두율 교수는 서울지방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2004년 7월 서울 고등법원은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990년 후반까지 국가보안법은 무려 30년에서 40년동안 수감되어 있던 장기수들의 구금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이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동안 투옥된 정치적 수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99년, 한국정부는 41년 간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었던 우용각씨를 석방했습니다. 홍명기씨 역시 국가보안법으로 36년간 수감되었다가 1999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국제앰네스티는 몇 차례의 사면을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이들 중 대부분은 체포 6개월 안에 재판을 받은 후 석방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4년 8월 현재 최소 11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여섯 명은 한총련 학생들입니다. 한총련은 1997년 한국 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해 현재 불법 단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으로 특정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그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처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총련을 비롯한 다른 정치 집단과 이해관계는 없으나 이들의 사상이 폭력을 조장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상을 범죄시하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를 포함한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있습니다. 또한 '반국가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범위도 모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조항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허용 가능한 제한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적단체'와 '반국가 단체'관련 조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와 22조를 위반하는 것 입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단순히 반국가 단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반국가 단체에 대한 동정심을 이끌어 냈다는 이유로 사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I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를 포함한 국제 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안보문제가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 행사를 막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에 관한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 하에, 한국 정부는 대화, 교역, 그리고 관광을 통해 북한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혹은 친북 성향의 자료를 인쇄, 보급하거나, 통일에 관한 논의를 벌이거나 북한정부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국가보안법 체제 아래 계속해서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열린우리당 대표와 새로 선출된 17대 국회의원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근본적인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 여러 유엔기구가 일관되게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1992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기초해서 한국의 1차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규약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여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엔인군위원회가 국제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의 완전한실현에 중대한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1995년 11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자(the UN Special Rapporteur)는 한국 방문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국가 안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는 다른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1999년 10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를 옹호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04년 8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성규 법무부장관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폐지를 지지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열린우리당 대표와 17대 국회의원들에게 형사법의 명확성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열린우리당과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한국 시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제17대 국회를 대표하는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에게 국가보안법에 관한 이 서한을 보내며, 우리의 우려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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