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엄청난 후유증'의 예로 든 "'마늘 파동'은 '쇠고기 파동'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며 2000년 '마늘 파동'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대다수 전문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2000년 '마늘 파동'은 최근의 '쇠고기 파동'과 같은 범주에 놓고 비교할 성질이 못 된다는 것.
당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니었다. WTO 틀 안에서는 한 국가가 긴급관세를 부과하면, 상대 국가는 WTO에 제소하거나 상응하는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WTO 틀 안에서는 '동등성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상응하는 액수의 품목에 긴급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0년 WTO 회원국이 아닌 중국은 말 그대로 '마구잡이로' 대응했다. 약 3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하자, 5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 휴대전화기 수입을 중단한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금처럼 중국이 WTO 회원국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더구나 '마늘 파동'이 통상 문제라면 '쇠고기 파동'은 검역 문제"라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늘 파동'을 주입한 비서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며 "검역 문제를 통상 문제로 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도 "통상 전문가라면 누구나 2000년 '마늘 파동'과 이번 '쇠고기 파동'을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국민 여론을 따라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거부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무역 보복'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협정(Agreement)'이나 '협약(Conven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일 뿐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국민 여론을 따라서' 확정·공포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었다. (☞관련 기사 : "'추가 협상'? 김종훈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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