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나라당은 제3차 중앙당 입당심사위원회 개최해 18대 총선 공천 낙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제까지 20명의 복당이 허용된 셈이다. 이들이 모두 복당할 경우 한나라당은 173석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친박연대의 서청원, 홍사덕 의원은 제외됐다. 서청원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홍사덕 의원은 18대 총선 공천 당시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친박 인사들의 복당 논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이날 입당심사위에서 논의된 대상자는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한 뒤 탈당해 출마, 당선된 5명에 대해서였다. 친박연대 홍장표, 친박무소속연대 유재중, 성윤환, 순수 무소속 김세연 의원의 즉각적인 복당이 허용됐으며, 김노식 의원도 원칙적으로 복당이 허용됐다.
잦은 당적 변경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지역구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홍장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됐으며, 친박연대 비례대표 김노식 의원은 기소되어 재판 중이므로 이 문제가 해소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복당을 보류하기로 했다.
권 사무총장은 "오늘 결정으로 최소한 18대 총선 공천과 관련된 복당문제는 해소됐다"며 "나머지 18대 총선 공천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조차 하지 않은 다른 친박 인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잡아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청원, 홍사덕 의원은 추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그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기본적인 이념적 성향을 같이 하고 한나라당의 입당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분에 한해서 역시 따로 일정을 잡아서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일정은 전당대회 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완전 무소속의 경우에도) 이념적 성향을 같이 하고 입당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중앙당입당심사위에서 추후 일정을 잡아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한분 한분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 한나라당의 통상적 기준에 따르면 입당 내지는 복당이 어려운 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이 큰 틀에서 화합으로 나가기 위해 입당심사위를 별도로 만든 것이고, 당의 화합을 우선으로 앞세워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정국'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 입장에서 일단 몸집 불리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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