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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죄송하다"면서 비리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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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죄송하다"면서 비리 혐의 전면 부인

"BW 발행,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없었다"?

조세 포탈 등 다양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에 출석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공판 직전 기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죄송하다"는 립 서비스…법정에선 비리 혐의 전면 부인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이 전 회장 역시 "경영권 불법 승계를 직접 지시했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전 회장 측이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이후 불거진 온갖 비리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이미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변에 소홀"한 게 잘못이다?…반성 없는 이건희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71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지난 20년간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제 자신의 주변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제 불찰입니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실무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사실로 받아들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법정에 선 사람들의 경우 잘못이 있다면 모두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과 함께 삼성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이 입을 다물 것이며,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또 삼성 비리 의혹을 "주변에 대해 소홀했다"라고 평가한 것도 눈에 띈다. 정확한 뜻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탈세 및 배임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건희 측, CB 헐값 발행 드러나도 배임 혐의 피하려는 포석

실제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조준웅 특별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검은 "변호인 측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과 관련해 그룹 비서실과 기업구조조정본부의 지시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측은 이를 반박했다.

"삼성SDS가 BW 발행을 독자 입안하고 이재용 남매에게 인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걸 '지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또 변호인 측은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구(舊)주주와 신(新)주주 사이에서 부(富)가 이전된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삼성 에버랜드 CB 전환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도, "회사 측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배임 혐의를 피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탈세 혐의…이건희 측, 변명에 안간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차명계좌 장기 보유로 주가가 폭등하면서 양도 차익이 생긴 것일 뿐"이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탈세 혐의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 이런 혐의에서 벗어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 입장을 수용할 경우, 차명주식을 통해 세금을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하려는 시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피하기 힘들다.

유능한 변호사들, 수임료는 누가 냈을까?

한편, 이건희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수임료는 삼성 측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 삼성에서 손을 뗀 상태이기 때문. 물론, 삼성 측은 전직 회장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규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건희 전 회장이 여전히 삼성의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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