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최대 현안인 쌀재협상 문제를 총 지휘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쌀재협상 대사가 국정감사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쌀재협상 대사, 국정감사 불출석 통보**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쌀 재협상 대사는 지난 9월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요청, 지난 9월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최종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현종 본부장과 이재길 대사는 올해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쌀 재협상 관련 핵심 관계자. 따라서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협상 중'이란 이유로 미공개된 협상 과정과 내용, 전략 등이 일부 밝혀질 것으로 기대돼 왔다. 하지만 이들은 국정감사 이틀 전인 1일에 공문으로 불참을 통보해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현종 본부장은 4일 아셈(ASEM)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노무현대통령을 수행하는 문제로, 이재길 대사는 5일 태국과의 쌀재협상 문제로 국정감사에 불참한다.
***법규정도 문제**
김 본부장과 이 대사를 출석 요청한 강기갑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대외협상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대외일정이 하루 이틀 전에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미리 알려 주었다면 대책이라도 세울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통부의 두 대표의 참석이 힘들다면, 담당 국장이라도 참석을 시켜 농업통상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7일전에 증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가로막혀 새로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신청을 국감 7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규정대로 하면, 출석 대상자가 불출석 통보를 국감 1~6일전에 한다면 다른 증인을 신청마저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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