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또 다시 학원의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9일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원 조례는 학부모 등 서울 시민의 의견과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 시기나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교육청의 기존 입장을 감안할 때 교습 시간은 대폭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여론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학원 교습 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론 질타 맞은지 언젠데…추진 의도 의심"
이번 방침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24시간 학원 교습 허용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또 다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밤 11시까지로 교습시간 제한을 늘리자는 시교육청의 개정안을 '24시간 허용'으로 바꿔 통과시키려다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여론의 질타를 맞아 철회됐던 교습 시간 연장안을 재추진하는 목적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는 4년 전 공정택 교육감 선거 당시 조직적으로 지원했던 학원 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의 제한 시간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시간 연장만 생각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박범이 지부장도 "재작년에도 같은 주제의 공청회가 열렸고, 이후 타당한 절차를 걸쳐 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이 상황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학원업자들의 로비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돈 좀 벌자'는 사교육업자의 소리만 듣지 말고, '잠 좀 자자'는 아이들의 외침에 귀를 열라"며 "지금 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조례 개정'이 아니라 '편법 심야교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옛 청소년위원회는 시·도별로 학원 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자 각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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