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가 노동부 조사결과 하청근로자를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무더기 불법파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노동부는 지난 21일 "지난 5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의 진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 울산·아산 공장의 21개 하청업체 직원 1천8백여명 가운데 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불법 파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대차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원·하청업체 근로자가 혼재해 작원하는 등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파견근로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노동관서에 내려보낸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에서 불법파견을 ▲하청업체가 경영 및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을 갖춘 형태의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 섞여 작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차는 외형상 하청업체에 용역을 준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본사가 직접 노무관리를 해왔으며 하청업체 직원들의 투입이 금지된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에도 이들을 투입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에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을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20일 안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몽구 현대차회장 등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이번 조사결과 현대차외에도 다른 기업에서도 불법 파견근로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80여개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속연맹 "빙산의 일각일뿐"**
송보석 금속연맹 비정규사업국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 "노동부 조사 결과는 애초 고발 내용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제조업체에 불법 파견 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며 "불법 파견이 적발된 업체에 해당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교섭을 정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산업연맹은 지난 5월 현대차 울산·아산 공장의 1백50여개 하청업체 중 21개 업체가 1천8백여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근로 시키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낸 바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근로 사용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파견근로가 금지된 제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며, 민주노총 등이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반대투쟁에도 한층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 사용자측은 그러나 이번 노동부 발표에 대해 "생산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동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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