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쇠고기 협상의 관보 게재를 강행할 뜻을 천명한 가운데,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는 3일자 관보에 이를 예정대로 게재할 것임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자관보 사이트의 '내일의 관보' 란을 통해 14개의 고시 중 2번째에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올려놓았다.
행안부는 관보편찬예규에 따라 국회와 법원, 구청 등 행정기관에 3일 오전 9시까지 '종이 관보'를 비치할 계획. 현재 3250 부의 인쇄와 제본이 끝났으며 택배업체를 통해 배달하는 일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가 이날 중 행안부에 쇠고기 고시 수정요청을 하지 않아 3일 관보에 그대로 게재될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하지 말아 달라", "관보 게재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는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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