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업체의 28.4%가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자율점검, 대상업체 28.4%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부터 6월25일까지 상시근로자 20~29인 규모의 제조업 5천8백42개소가 노사자율점검을 한 결과 대상업체의 28.4%(1천6백60개소)가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30~49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2002년의 위반율 7.6%, 2003년의 위반율 12.8%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표1>
노동부는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 1천6백60개소 중 1천6백56개소가 지방노동관서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중 1천5백31개 사업장이 시정완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점검실적을 보고 받은 후 법 위반사업장의 개선계획을 심사 및 행정지도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개선 계획서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실적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위반율 높아**
또 노동부는 자율점검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3백60개소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한 결과 1백68개소(46.7%)가 교육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일부 노동자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등 예방교육이 부실하거나(89개소), 예방교육을 미실시(1백14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규모의 제조업 확인점검 결과 위반율 12.4%보다 높은 비율이다.
<표2>
노동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제조업에 한정했으나, 금년에는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했고, ▲과거 확인점검은 주로 그 전년도 자율점검실시의 적정성 여부만 보았지만, 올해는 자율점검 이행여부와 더불어 그 다음해 예방교육실시여부도 중점 점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예방교육 1회 미실시 등 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1백53개 사업장은 시정조치하고, 2회 이상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15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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