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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소액주주들, 정몽구 등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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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소액주주들, 정몽구 등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정몽구·김동진, 5631억 원 배상하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이 21일 이 회사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배임ㆍ횡령, 부당 내부거래 등을 저질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 소송을 주도한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5631억 원을 회사에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30일 안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2월부터 이런 소송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아왔다. (☞관련 기사: "이명박 시대, 다시 소액주주운동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장에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 채무 대납 △글로비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 글로비스의 지분을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씨에게 대신 취득하게 하여 회사가 누릴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주들이 배상을 요구한 5631억 원은 이런 손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피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 행위
청구금액
정몽구,
김동진
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이 경영상태가 열악하여 부도가 날 것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유상증자(1차: 1999.8.12, 2차: 2000.4.25)에 참여하여 손해를 입음
960억
5873만 원
정몽구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현대강관의 유상증자(1999.12)를 성공시키기 위해 해외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현대자동차㈜가 보전해줌으로써 손해를 입음
549억
9544만 원
정몽구,
김동진
2003.6.30.부터 2006.12.31 사이에 현대모비스㈜에게 모듈부품 재료비 인상을 가장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함
500억 원
정몽구,
김동진
2002.10.31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모듈부품 단가 인상금액 상당 채무를 대납해줌으로써 기아자동차㈜를 부당지원함
196억 원
정몽구,
김동진
2001.3 부터 2004.6 까지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게 물량몰아주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씨를 지원할 목적으로 글로비스에게 고가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부당지원 함
473억
9800만 원
정몽구,
김동진
글로비스㈜ 설립(2001.2)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자동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씨로 하여금 대신 취득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2950억 7500만 원

(표 제공 :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소송의 배경에 대해 "정 회장과 김 부회장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은 현대자동차 측에게,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지난달 14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주대표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회장은 하루 전인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비자금) 1440억원을 조성하도록 지시했고 비밀금고까지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이용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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