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30일 안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2월부터 이런 소송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아왔다. (☞관련 기사: "이명박 시대, 다시 소액주주운동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우주항공 불법 유상증자 참여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장에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 채무 대납 △글로비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 글로비스의 지분을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씨에게 대신 취득하게 하여 회사가 누릴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주들이 배상을 요구한 5631억 원은 이런 손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피고 | 손해배상 청구 대상 행위 | 청구금액 |
정몽구, 김동진 | 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이 경영상태가 열악하여 부도가 날 것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유상증자(1차: 1999.8.12, 2차: 2000.4.25)에 참여하여 손해를 입음 | 960억 5873만 원 |
정몽구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현대강관의 유상증자(1999.12)를 성공시키기 위해 해외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현대자동차㈜가 보전해줌으로써 손해를 입음 | 549억 9544만 원 |
정몽구, 김동진 | 2003.6.30.부터 2006.12.31 사이에 현대모비스㈜에게 모듈부품 재료비 인상을 가장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함 | 500억 원 |
정몽구, 김동진 | 2002.10.31 기아자동차㈜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모듈부품 단가 인상금액 상당 채무를 대납해줌으로써 기아자동차㈜를 부당지원함 | 196억 원 |
정몽구, 김동진 | 2001.3 부터 2004.6 까지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게 물량몰아주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씨를 지원할 목적으로 글로비스에게 고가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부당지원 함 | 473억 9800만 원 |
정몽구, 김동진 | 글로비스㈜ 설립(2001.2)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자동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씨로 하여금 대신 취득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 2950억 7500만 원 |
(표 제공 :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소송의 배경에 대해 "정 회장과 김 부회장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은 현대자동차 측에게,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지난달 14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주대표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회장은 하루 전인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비자금) 1440억원을 조성하도록 지시했고 비밀금고까지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이용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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