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해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측에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보완하지도 않았으며, 사료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도 없었다. 광우병을 우려하는 국민을 상대로 미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던 정부의 발표가 다시 한 번 '거짓말'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쇠고기 협상 내용 '재확인'…이게 '추가 협의'?
김종훈 본부장은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과 미측과 제가 추가협의를 가졌다"며 "서한 교환의 형태로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은 "우선 슈왑 대표가 편지를 통해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고 밝혔다.
GATT 20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것이 한국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결국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통제 지위를 낮추지 않는 한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확인한 셈.
김 본부장은 "광우병 발생 건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이 됐느냐 하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정부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두 번째는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와 관련해 미국은 '내수용과 수출용 고기에 동일한 미국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에 혹시라도 합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 한국 검역당국이 기왕에 합의한 위생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고, 이를 서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즉 이미 양국간 합의된 위생조건에 따라 '식품안전에 관한 위반이 발견됐을 때 그 해당 ○대를 반송을 하며'(23조)와 '그것이 2회 이상 반복이 될 때는 검역을 중단한다'(24조)는 사항을 서로 지킨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
김 본부장은 "슈왑 대표 편지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담화가 별첨돼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현행 SRM 범위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첨부로 붙여 놨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거기에 대한 제 답신도 똑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첨부물로는 우리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담화문은 물론 담화를 발표하실 때는 우리말로 하셨지만 그것은 영어로 번역해서 첨부로 붙어 있다"고 밝혔다.
"무슨 의미? 아주 격식 갖춘 서한에 서명 담아서 교환했으니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번에 합의한 사항에서 더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기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합의의 격식을 떠나서 상당한 정도의 규모로 서로 통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면 서로 합의한 내용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김 본부장은 이번 서신 교환에 대해 "저는 (수입금지조치를) 명문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와 수잔 슈왑 대표, 양국의 장관급 인사가 아주 격식을 갖춘 서한에 서명을 담아서 간결한 문장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첨부물을 붙인 것은 상당한 정도의 효력이 있고 집행이 돼야 하는 문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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