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주최 측에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촛불문화제 주최 측에서 14일 서울광장을 이용한다는 신고를 서울시에 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했다"며 "사용료에 더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20%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전국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에서 마련했다. 서울시는 국민대책회의 측에 3시간 동안의 사용에 대한 요금 50만7000원에 변상금 10만1400원을 더해 총 60만84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맞는 행사만 열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정치적 성격이 있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 관해 주최 측인 참여연대에 사용료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고 헌법이 시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문화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다"며 "다만 사후에 공유재산 무단 사용을 이유로 사용료에 더해 추가로 변상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책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사용료는 애초부터 알고 있었고 낼 의사가 있었지만 변상금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제 당일, 광장 사용계획이 없다는 일정을 확인했고 실무자에게도 구두로 사용허가를 받아 진행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더 뚜렷했던 등록금 집회에 대해서도 조용히 변상금을 부과했던 서울시가 왜 지금 느닷없이 이걸 크게 문제삼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안진걸 팀장은 "아마 중앙정부나 경찰로부터 '왜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했냐'며 압박을 받은 모양"이라며 "촛불문화제를 탄압하기 위해 이 정부가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