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캠페인의 첫 번째 기고자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얼마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또 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여성 폭력'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의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은, 이 시대 어른들의 자화상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어린 가해 학생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음란물의 범람에 대해, 그리고 형식적 성교육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연쇄성폭력 사건은 어떻게 이러한 끔직한 범죄가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범행 후 사진을 찍어두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노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자. 이는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가해자들이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팔찌, 유전자정보은행 등 강경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가해자는 처벌된다'는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폭력 신고율은 10%미만으로 추산된다. 아직도 90% 이상의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짐으로 겪게 될 불이익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입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의 경검찰에서 성폭력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면밀한 수사지식의 노하우는 결코 단시일내에 이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1~2년이 멀다하고 바뀐다. 이처럼 말뿐인 성폭력 수사전담제 운영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재판부의 '성편향적인 객관성'에 근거한 판결은 용기내어 고소하고, 고통스러운 수사와 재판과정을 겪어낸 피해자들을 절망케 한다. 최근에는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보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폭행과 협박에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해내야 하는 '최협의설'의 영향아래 있다. 더욱이 "술 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다", "치마 밑 다리촬영은 무죄다"는 판결은 그동안의 반(反)성폭력 운동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언론에 노출되는 연쇄성폭력범이나 성폭력 후 살해한 사건들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거리두기를 하는 인식도 문제이다. 직장 내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로 하여금 성적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격려나 칭찬의 의미일 뿐이라는 가벼운 신체접촉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힘(권력)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의사에 반해 행사하는 성적 폭력이다. 이러한 성찰적 자기 돌아보기와 함께 이를 실천으로 이어갈 때, 성폭력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는 좀 더 우리 곁으로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