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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학교수들의 성명서(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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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학교수들의 성명서(요약본)

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회원들은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일련의 사건들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기업범죄라고 규정하였음.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현실과 실정법과의 괴리가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보는 특검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 성명서의 기본적 인식임.
  
  2. 특히 삼성의 범죄적 행태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자신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 인 상황에서도 삼성의 범죄가 지속되었음에 주목하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그룹지배와 경영권의 승계라는 목적을 위하여 모든 불법과 위법, 편법을 동원하는 총체적 범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관련 사건들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판단임.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외면한 특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임을 강조하였음.
  
  3. 결국 사건에 대한 잘못된 성격규정으로 출발한 특검의 수사에서는 수사의지가 실종되어 버렸으며 그 결과 면죄부를 부여하는 예견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음. 특히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의 근본적 이유가 된 비자금 수사와 로비 의혹 수사에서 한 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특검의 존재의의 자체를 몰각하고 말았음.
  
  4. 이리하여 우리 법학교수들은 이번 특검 수사결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1) 이번 특검 수사결과는 지난 10년간 개혁정부의 무능을 가감 없이 보여준 떡값 검찰의 승리이며,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떤 상법상, 조세법상의 조치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데에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직무유기 또한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인식하였음.
  
  (2) 이번 특검 수사결과는 비자금 세력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음. 조세포탈을 적발해 내었으나 이는 오히려 이회장 일가의 자산 운용에 대하여 불안을 털어준 것에 지나지 않음
  
  (3) 결국 이번 특검 수사결과에서 최종적 승리자는 이건희 회장 일가라고 할 수 있음. 경영권 승계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이건희 회장의 자산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비자금과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가 부여되었음
  
  5. 우리 법학교수들은 이와 같은 떡값검찰의 승리, 비자금 세력의 승리, 이회장 일가의 승리가 범죄행위들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6. 책임
  
  10년 이상에 걸친 삼성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 사태를 정의롭게 해결해야 할 임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이건희 회장 일가, 떡값 검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직업윤리를 저버린 전문가집단들, 그리고 삼성과 마찬가지의 범죄적 경영권 승계를 기도하고 있는 많은 재벌들에 관한 것임.
  
  (1) 이건희 회장 일가에 대하여
  너무나 큰 비리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은 한국 최고의 글로벌기업 삼성그룹의 총수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삼성그룹 총수직을 사퇴하여야 하고 , 이러한 사실이 삼성쇄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또한 이건희 회장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차명재산 중 지난 20년간의 상속세 기타 조세포탈액 증식분에 대해 미련 없이 사회에 환원하여야 함. 또한 이재용 전무는 오로지 배임범죄의 산물로 취득한 계열사 지분과 후계자 지위를 포기하여야 하고, 범죄로 취득된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여야 함.
  
  (2) 직무유기로 일관한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부는 검찰에 대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하여야 함
  
  (3) 직무유기로 조세시효와 공소시효 소멸을 부른 공범이나 다름없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윤리에 대한 견인차와 감시견으로 거듭 태어나야 함
  
  (4)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삼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 집단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함
  
  (5) 헐값발행, 헐값양도, 고가구입 등 배임행위에 의해 그룹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고 있는 모든 재벌기업들은 즉각 이를 중단하고 정의롭고 윤리적인 기업경영에 매진하여야 함. 이들 재벌기업들은 삼성에 대한 배임발행 기타 배임승계 단죄와 비자금 수사는 곧 그대들 재벌기업들에 돌아올 칼날임을 경계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7. 결론
  
  마지막으로 우리는 법과 제도를 손질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조성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함, 범죄를 통하여 이루어진 재산증식이나 경영권 승계는 사후적으로도 언제든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떡값이라는 관행은 명백한 범죄이고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함. 무엇보다도 지배주주의 위장분산과 세금포탈을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한 차명명의인과 실소유주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양벌죄를 규정하는 차명금지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임.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 대하여 이러한 국기문란의 범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에 자신의 공적 의무를 다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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