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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별대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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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별대우 논란

인권단체 "반인권적 노동감시", KT " 사실무근"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KT 상품판매팀 노동자와 함께 'KT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단체 "명퇴거부자, 영업직으로 부당인사조치"**

2003년 10월1일 5천5백5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한 KT는 KTF PCS의 판매를 통해 유선시장 포화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를 돌파하고자 했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 KT는 직원 개인별로 과도한 PCS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비영업직원에게 판매를 강제한 결과 2004년 5월 통영영업국 김현중씨를 비롯 3명의 노동자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 따르면, KT의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극심한 부서는 소위 '상품판매팀'(이하 상판팀)으로 KT는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 등 4백80여명을 본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한 '상판팀'으로 지난 2003년 12월 전격 인사조치했다. KT는 상판팀 직원들에게 기존 영업직원과는 달리 ▲업무지역 미배정 ▲판촉상품과 기업카드 미지급 ▲개인별 매출목표 제출 ▲일일활동실적제출 등 차별대우를 해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T 내부문건, "상판팀 관리 최종 목적은 '퇴출'"**

이들은 지난 3월 발견된 사측문건인 '특별활동계획'을 통해 사측의 부당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지후 파기'로 명시돼 있는 문건 '3월특별활동계획'은 ▲조직화 저지방안으로 상판팀 노동자간 동질감 형성 사전 차단 ▲A, B형으로 성향별 집중관리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다른 내부문건은 "상품판매 전담직원에 대한 관리의 최종목표는 '퇴출'이므로 근무태만·업무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외 채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기까지 하다.

KT는 나가아 상판팀원 '퇴출' 근거 마련을 위해 반인간적인 노동감시까지 해 왔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했다.

전북영업국 군산영업소에서 상품전담원으로 재배치되기 전까지 최모씨는 79년 입사이래 기술직으로 20여년간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업무부진자'로 분류돼 상품판매전담반으로 인사조치됐다. 그는 지난 4월6일 영업지역으로 출동하던 중 1시간 가량 정체 모를 차량으로부터 미행당하는 것을 인지, 사후 경찰 조회결과 KT직원차량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이 사건 이후 '어디를 다녀도 항상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길정도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같은 전북사업국에 속해 있는 박 모씨도 2003년 9월 명예퇴직 거부 이후 비연고지인 남원으로 전보조치된 이후 같은 감시를 받아왔다. 박씨는 지난 3월 한 달간 미행은 물론 사진촬영까지 당한 뒤 '불안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중이다.

***KT. "회사 방침에 불만품은 일부 직원들의 주장일 뿐"**

이같은 인권단체 주장에 대해 KT는 사실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먼저 KT는 지난해 명예퇴직 과정은 어떠한 회유와 협박없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명퇴신청자가 워낙 많아 당초 계획 2천명보다 많은 5천5백명을 명퇴하게 된 것이고, 미연고지 직원 배치도 사실과 달리 KT 사업자의 특서상 일부 직원이 불가피하게 농어촌 지역으로 배치되었고, 이는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타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상판노동자들이 제출한 '특별활동계획'등 문건 역시 이러한 문서를 생산한 바 없고, 회사의 방침과 입장에 불만을 품은 일부 성과부진 직원들이 사내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감시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제보자나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해 감사실에서 제보한 사실을 근거로 회사 감사인이 직무감찰을 통하여 채증한 것일 뿐, 이는 정당한 감사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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