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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운하 반대 활동은 '선거법 위반'"

선관위 유권해석…시민단체 "한나라당 편이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 홍보, 서명 운동 등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9일에는 "선거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거리 홍보, 서명 운동 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한 적이 있다. 사흘 만에 말을 바꾼 것.

2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갑자기 운하 반대 거리 홍보, 서명 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쟁점이 되었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은 해석의 이유를 밝혔다.

이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달 29일의 유권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29일의 유권 해석에 따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과도한 정권 옹호용 유권 해석을 내렸다"며 "이런 해석은 시민사회의 운하 반대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전 운하 찬성 집회를 행정력을 동원해 조직한 여주군과 이를 보도 자료로 배포한 경기도 측에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특정 정당과 정권을 옹호하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

한편, 이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지난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 결과를 게시했고, 1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파했다"며 이같은 유권 해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내려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운하 반대 거리 홍보, 서명 운동이 선거법 103조가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라고 유권 해석했다"며 "물론 거리 홍보, 서명 운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한 1주일 전부터 운하 사업이 선거 쟁점이 되면서 유권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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