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참가자를 체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체포전담반'이 오는 9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청수 청장은 "불법 시위 현장에서 '떼법·정서법' 문화를 청산해 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는 사법 처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그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제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서 경찰청은 오는 2013년 폐지되는 전·의경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인력 1500명을 올해 초부터 선발해 교육중이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7월경 훈련을 모두 마치고 9월 경 시위현장에 투입되는 이들 가운데 500명은 체포전담반으로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이들 부대원 일부를 사복 경관으로 운영하는 일명 '사복체포조' 가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 같은 보고는 사실상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 강한 비난을 받았던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측은 "과학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지적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한국의 폭력시위 모습이 TV 등을 통해 외국에 비치면 국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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