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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등록금 해결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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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등록금 해결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교수노조, '등록금 후불제' 입법청원 운동 나서

"유럽의 선진국들은 고등교육비의 90% 이상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정부 부담이 낮다고 하는 미국과 일본도 50%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15%뿐이다. 나머지는 85%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올해 들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등 전국 각지 대학의 등록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학생, 학부모에 이어 대학 교수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1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등록금후불제 실시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학생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현실적인 방안이자 중-저소득층을 위한 강력한 사회복지제도인 등록금후불제의 정책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만드는 융자와 다른 후불제"
  
  '등록금 후불제'란 대학 재학 기간 중 무상으로 다니고 졸업한 이후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돈을 벌게 되면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후 학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이기도 하다.
  
  교수노조는 "우리는 수년 전부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여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했다"며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세 차례나 전국 대장정을 벌였고,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그러나 올바른 후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현재 여당은 대선 전에 등록금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이후에는 주요 정책에서 빼버리는 등 신의를 지키지 않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교수노조는 "등록금 후불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록금 융자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후불제를 실시하면 등록금을 정부와 대학과 학부모가 함께 결정하고 감독하게 되므로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고, 표준적인 교육의 질이 보장되며, 대학의 회계가 투명해져 등록금을 빼돌리는 고질적인 사학의 비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 대다수가 혜택 볼 수 있는 획기적 정책"
  
  교수노조는 "고등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서는 대학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더 이상의 경제 발전도 불가능하다"며 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등록금후불제 입법 청원을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이들은 "등록금 후불제는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이라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교수노조가 제시한 주요 입법 청원 내용
  
  (1) 희망하는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혜택을 받은 학생은 졸업한 후 연봉 2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소득에 연계하여 국가에 세금(대학교육세)을 납부하며, 납부 연수는 최대 20년으로 한다.
  
  (2) 각 년도의 등록금 액수는 정부, 대학,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등록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여, 고등교육등록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5%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상한제), 이 경우에는 대학별 등록금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등교육등록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국사립간, 대학간 등록금 차이를 점차 해소해 나간다.
  
  (5) 후불제 실시 대학은 대학별로 예산과 결산을 고등교육등록금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과 감사를 받는다.
  
  (6)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현재 GDP 의 0.4%에서 매년 0.05%씩 1.1%(OECD 평균)가 될 때까지 증가시켜간다. 증가되는 예산 부분은 고등교육후불제기금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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