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돌발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이것이었다.
'100여 명의 기자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만 수십 명이다. 그리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자회견장을 찾은 기자도 줄잡아 수십 명이다. 합치면 100명은 훌쩍 넘긴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다.
사제단이 '삼성 금품' 수수 명단을 발표하기 한 시간 전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사전 논평을 내놨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사제단은 청와대의 사전 논평 사실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했다.
웬만한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품었어야 한다. 청와대는 어떻게 "근거 없는" 의혹으로 치부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캤어야 한다. '삼성 금품'을 수수한 사람의 실명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지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한다.
"얼떨결에 놓쳤다"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열'은 충분히 돼 있었다.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렸던 세 명이 낙마한 후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았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인사 검증 의지가 부족했다고 합창했다.
사제단의 '삼성 금품' 수수 명단 발표는 그 직후에 이뤄졌다. 조각 파동의 연장선 위에서 '삼성 금품' 명단이 발표된 것이다.
그래서다. 청와대의 사전 논평 배경을 캤어야 한다. 사전 논평 배경을 규명해 가렸어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고 인사 검증 의지가 부족해서 또 한 번 인사파동을 자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제단의 명단 발표가 섣부른 것이었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일찌감치 낙점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 세 명의 낙마사태를 부른 마당에 어떻게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었는지는 되묻지 않으련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삼성 금품' 수수 의혹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제단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파악 경로가 석연치 않지만 청와대의 사전 파악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할 수는 없다.
사제단의 '삼성 금품' 명단 발표와는 무관하게 낙점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했으리라고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
사전 논평 행위 자체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사전 논평 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
김용철 변호사와 이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삼성 금품'은 빳빳한 현찰 뭉치로 조그만 박스에 담겨 전달되곤 했다. 김성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고, 이종찬 민정수석은 삼성에 직접 와서 휴가비를 받아갔다고 하니까 역시 현찰뭉치가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 사제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렇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었을까? 현찰 뭉치가 오갔다면 계좌추적을 해도 추적할 수 없다. 더구나 청와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계좌추적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언할 수 있었을까?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그랬을까? 그렇다면 그건 검증이 아니라 청취다. 그것도 일방적인 청취다. 능동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확인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걸 두고 검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기자들도 이런 평범한 궁금증을 품지 않은 건 아니다. '돌발영상'을 보면 청와대 출입기자 몇몇이 물어본다. 명단을 어떻게 알고 조사햇는지, 조사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이동관 대변인은 얼버무린다.
그런데도 단 한 줄 보도하지 않았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간 질의응답만 그대로 전하기만 했어도 될 일을, 그냥 드러내 국민의 판단에 맡기기만 했어도 될 일조차 하지 않았다.
이동관 대변인이 '엠바고(보도시점 제한)'를 요청했기 때문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엠바고는 미리 보도돼 국가적·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때만 성립된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정보나 국가 주요 정책 정보가 그런 예다.
한 발 물러서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엠바고'에 발목이 잡혔다고 인정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사제단 기자회견장에서 사전 논평 사실을 전해들은 수십 명의 기자들은 청와대의 '엠바고'와는 무관하다. 이들이 보도했으면 될 일이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 언론은 가장 중요한 계기를 차버렸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태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매개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리 좋게 봐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방기행위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재검증하려는 의지가, 권력행위를 검증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이 글은 김종배의 뉴스블로그 '토씨(www.tose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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