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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날 100주년…"남녀 격차, 뒤에서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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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날 100주년…"남녀 격차, 뒤에서 네 번째"

[3·8 여성의날] 여성 차별 여전한 후진국 '대한민국'

"못 배워서 청소일 하는 것도 억울한데 비정규직이라고 마음대로 잘려도 아무 것도 못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럽다."

지난해 '여성의 날' 집단 해고된 뒤 8일로 꼭 1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의 말이다.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참정권과 노조 결성의 권리를 요구한 날을 기념한 여성의 날도 이날로 100주년을 맞았다.

처음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들고 일어선 지 어느덧 100년이지만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의 완전한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남녀 격차는 더 이상 줄어들 줄 모르고 정체기를 겪고 있고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여성 내 차별과 양극화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2008년 대한민국 여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 노동자 가운데 매달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67.7%, 그 중에서도 67%가 비정규직이다. 당연히 남녀 임금 격차도 그만큼의 수준이다. ⓒ프레시안

2000년대 이후 오히려 줄 줄 모르는 남녀 불평등


여성 노동자 가운데 매달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67.7%, 그 중에서도 67%가 비정규직이다. 당연히 남녀 임금 격차도 그만큼의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에 따르면 남녀의 임금 격차는 지난 1985년 51%에서 꾸준히 감소하다 2000년 35% 대에서 감소세가 멈춰섰다. 2001년 34%, 2002년 35% 등에 이어 2006년에도 33%였다.

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가 발표한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보더라도 지난 2006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6%였다.

한국의 불평등 격차,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

한국의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노총(ITCU)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남녀 임금 격차의 세계 평균은 15.6%인데 반해 한국은 무려 36%로 두 배 이상에 달한다. 또 이는 아시아 평균 17.6%보다도 훨씬 높은 임금격차다.

국제노총은 조사대상 63개국 가운데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로 남녀 임금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국제노총의 보고서와 관련해 "일용직, 임시직 등 비공식 부문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인만큼 실제 한국 남녀의 임금격차는 36%보다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여성끼리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

특히 같은 여성 내의 양극화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과 저학력의 육체 노동 여성 사이에도 심각한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노동리뷰>는 소득 상위 10%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06년 31.01%, 상위 20%의 경우에는 36.8%인 데 반해 중간층의 경우 40.2%(상위 40%), 39.2%(상위 50%) 등으로 격차가 더 심각했다. 이는 소득 중간층의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통계로 해석된다.
▲같은 여성 내의 양극화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고학력의 전문직 여성과 저학력의 육체 노동 여성 사이에도 심각한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여성의 날 노동자대회의 모습. ⓒ프레시안

지난 5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토론회 '추락하는 여성 노동자 건강권, 이대로 좋은가'에서 손미아 강원대 의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비숙련, 저임금 노도시장에 대거 들어오면서 여성의 건강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날 통계 분석을 통해 교육과 직업 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일찍 숨질 가능성이 크고, 육체 노동자이거나 학력이 낮은 여성의 자녀들의 조기사망률도 비육체 노동자, 고학력 여성의 자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차별시정' 빠져나가려 안간힘 쓰는 홈에버
▲ 이 같은 심각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해소책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여성이 대부분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문제는 이 같은 심각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해소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여성이 대부분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의 홈에버가 단적인 예다. 홈에버는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무리한 외주화를 추진하다 지난 여름 비정규직 노동자가 매장을 점거하는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랜드일반노조에 따르면, 최근 홈에버는 비정규직법의 또 다른 핵심 제도인 '차별시정제도'를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회사가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를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화하고 있는 것. 홈에버는 동시에 현재 중노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18개월 이상 근무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을 철회했다.

무기계약직화는 비정규직의 '양대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차별과 고용 불안 가운데 한 가지를 해소하는 것으로 노동계 내부에서도 그 찬반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번 홈에버의 '무기계약직화'는 지난 1월 초 일부 비정규직이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당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차별시정제도'의 적용을 못 받도록 신분을 바꿔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전환하는 18개월 이상 근무자는 단체협약 상으로 이미 고용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통해 생색은 내고 차별시정은 피해가려는 홈에버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배현의 노무사도 "차별시정을 제기한 노동자가 우연히 모두 18개월 이상 근무자이지만 여전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이 홈에버에는 1000여 명이 존재하고 있다"며 "같은 계산원이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고 있는 홈에버가 차별시정제도를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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