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시되는 일본의 원폭피해자 건강검진에 '원폭2세' 및 '원폭2세 환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원폭해결공대위)'는 일본 나가사키현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인 한국내 원폭피해자의 건강검진에 원폭1세만이 아니라 '원폭2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홍순식 담당자는 "일본에서 건강검진 실시 의사를 밝혀 왔고 연차적으로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폭2세의 문제는 아직 협의된 것이 없고, 국내에서 외국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관련법 검토도 끝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원폭2세 환우 김형률 씨는 "일본이 대한적십자사와 복지부에 건강검진을 통보해왔고, 1차로 원폭1세 80명을 대상으로 경남 합천지역에서 7월 21일경에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미 계획이 나와있는데도 "복지부가 건강검진이 알려지는 것에 왜 소극적인지 알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김형률 씨는 "형식적으로는 일본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 후생성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국가예산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이라며 "한국의 원폭피해 현실이 일본 정부, 국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원폭1세뿐 아니라 원폭2세의 실태를 알릴 수 있도록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폭해결공대위는 "원폭1세만으로 건강검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폭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폭해결공대위에 따르면 일본은 국외 피폭자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 북미와 남미에 거주하는 일본인 건강검진에서 원폭2세의 건강검진을 실시한 전례가 있고, 91년 일본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40억 엔으로 한국의 원폭피해자협회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원폭2세가 포함된 바 있다. 김형률 씨는 이번 건강검진에서 한국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원폭2세의 건강권, 생존권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원폭2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원폭해결공대위는 9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토대로 원폭2세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원폭해결공대위는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한데 이어 이 달 말경에는 복지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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